재산세납부는 언제 낼까요? 해마다 모든 세대주는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 그리고 9월에 나눠서 2번을 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7월 그리고 9월 나누었다고 하는데 부담을 줄일려면 50% 재산세를 줄이고 9월을 없애면 얼마나 좋을까요? 재산세납부 대상 7월에 내는 재산세는 주택 분 2분의 1과 건축물 및 선박·항공기를 대상으로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9월에 내는 과세는 주택 분 2분의 1과 토지 분은 9월에 과세입니다. 재산세가 10만원 미만이면 7월에 모두 과세가 됩니다.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부과되는 기준일로 6월1일에 1년치의 재산세가 계산됩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역 상관없이 보유를 하고 있다면 과세의 의무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집이나 토지..
종합부동산세 계산하는 방법을 간단히 알아봅니다. 정부의 종합부동한 보유세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에 서울, 수도권, 그리고 세종시, 경기도 의 신도시 예정되는곳의 아파트 시세가 상승했다는 뉴스를 많이 듣습니다. 종합부동산 시세에 대한 정부의 보유세 인상 발표에 대한 반응과 주택 보유세 인상에 대한 매수자의 부담이 고스란히 안게되는 결과를 예측하는 반응등이 많습니다. 종합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강도높은 보유세 인상 정책으로 방향을 잡고있는것 같아 조심스럽습니다. 종합부동산 보유세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크다면 고객의 매수 대기자분들은 보유세가 인상되면 8.2대책만큼의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기대를 하지 않을까 기대도 해보시겠지만 쉽지많은 않을것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무점포창업이란? 1인지식기업의 시대이다. 경기불황이 장기화되고 부동산가격은 이미 서울과 수도권은 월급자로서는 살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직장연봉 5천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직장생활 유지하는 것이 답일까? 무점포창업을 하여 수익을 내는것이 답일까? 답은 하나이다. 직장월급이 많으면 직장을 다니고, 무점포창업을 통해서 직장월급보다 나으면 창업을 하면 된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어려운 직장현실로 회사에서는 인원감축, 구조조정, 상여금 삭감, 임금동결이 아직 지속되고 있고 현실을 반영하듯 회사를 떠난 직장인은 유동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점포창업을 꿈구고 흔히 남들 하는 무점포창업을 시작한다. 생각보다 무점포창업은 초기 비용이 작게 들어가지만 수익 또한 적다는 것이 현실이다. 무점포 창업이 최근 각광받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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