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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납부 방법 및 안내

노브랜드 2019. 1. 30.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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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납부는 언제 낼까요?



해마다 모든 세대주는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 그리고 9월에 나눠서 2번을 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7월 그리고 9월 나누었다고 하는데 부담을 줄일려면 50% 재산세를 줄이고 9월을 없애면 얼마나 좋을까요?




재산세납부 대상

7월에 내는 재산세는 주택 분 2분의 1과 건축물 및 선박·항공기를 대상으로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9월에 내는 과세는 주택 분 2분의 1과 토지 분은 9월에 과세입니다. 재산세가 10만원 미만이면 7월에 모두 과세가 됩니다.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부과되는 기준일로 6월1일에 1년치의 재산세가 계산됩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역 상관없이 보유를 하고 있다면 과세의 의무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집이나 토지 처분 계획이 있다면 6월1일 이전에 처분하는것도 좋은 방법일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6월1일 이후에 즉 6월2일부터 개인소유로 되어있다면 납부 의무대상이 되고  5월31일 이전에 등기를 넘겼다면 납부의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월에 내는 세금은 주택(아파트,빌라,개인주택등) 에 대한 재산세이고, 9월에 내는 세금은 토지이용에 대한 과세로 간단히 정의내립니다.



재산세납부 방법




납부방법은 간단합니다. 지로로 받은 고지서를 보시면 가상계좌가 있습니다. 이 계좌되로 모바일 입금, 계좌이체, 인터넷뱅킹등 송금하시면 되고 주변의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ATM 입금 또는 금융직원에게 납부하셔도 되니 일단 재산세 내는 방법은 편리하게 만들어놓은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방법으로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지방세 등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로 납부 시 공인인증서 필요 (사이트주소 : www,wetax.go.kr ) 등등.

국가에서 하는 부과하는 세금으로 각각 거주하는 지역구에서 사용되는 세금으로 의무과세이며, 납부하지 않을 시 불이익이 있으니 납부는 꼭 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

재산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3% 의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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