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부동산 대책 이후의 은행대출 정리
9.13부동산 대책 이후의 은행대출 정리 부동산 대출의 규정이 매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이후 제도가 변경이 됩니다. 간단하게 은행대출 기준을 정리해봅니다. 1.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 서울의 성남, 남양, 고양, 동탄, 평촌, 광교, 구리 등 아파트는 LTV기준 60% DTI기눈 50% 대출 있을 시 50% ~ 70% 무주택자는 주택가격이 5억이하 조건이며 부부의 연소득이 6천이하 기준입니다 2. 투기 과열지구의 대출 : 서울 15개 구 외에 광명,하남, 대구해당지역 성남 해당지역, 과천 등 주택기준 LTV 40%, DTI 동일하게 40% 기준입니다. 기존 주택 대출이 있을 시 LTV, DTI 기준 10% 줄어서 진행됩니다. 3. 투기지역은 어디일까요? : 송파, 강남, 경기도 용산, 성동, 영등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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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1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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