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고민하는 것 하나가 퇴직은금 수령방법일 것이다. 최직연금제도 도입이 되면서 대부분의 기업에서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젠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알아서 해주기 보다는 본인이 판단하여 어떤형태가 유리한지 잘 적용하는것도 중요하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다. 퇴직을 할 때 의무적 가입에 해당한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바로 수령하는 것이 아니다. 개설된 은행의 IRP 계좡 퇴직금이 입금된다. 만일 일시불로 모두 퇴직금을 수령하고자 한다면 IRP 계좌를 개설하고 인출 후 해지를 하면 된다. IRP에 퇴직금을 납입한 경우 한도금액 7백만원까지 세액공제의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액은 약 92만원정도로 받을 수 있다. 나머지 금액은 다음해로 넘겨서 받을 수 있다. 단 중도 해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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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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