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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고민하는 것 하나가 퇴직은금 수령방법일 것이다. 최직연금제도 도입이 되면서 대부분의 기업에서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젠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알아서 해주기 보다는 본인이 판단하여 어떤형태가 유리한지 잘 적용하는것도 중요하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다. 퇴직을 할 때 의무적 가입에 해당한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바로 수령하는 것이 아니다. 개설된 은행의 IRP 계좡 퇴직금이 입금된다. 만일 일시불로 모두 퇴직금을 수령하고자 한다면 IRP 계좌를 개설하고 인출 후 해지를 하면 된다.
IRP에 퇴직금을 납입한 경우 한도금액 7백만원까지 세액공제의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액은 약 92만원정도로 받을 수 있다. 나머지 금액은 다음해로 넘겨서 받을 수 있다. 단 중도 해지의 경우 세제혜택의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의 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
IRP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전환을 하면 55세 이후부터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고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다. 단 연금형태로 받게되면 소득세를 30% 줄일 수 있다.
연금저축 또한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평균 3~5% 사이의 소득세만 내면 된다. 제일 고민되고 월급의 지출이 많은 부분이 국민연금에 해당한다. 먼 미래에 얼마의 가치가 있을지 실감이 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다.
국민연금 수령시기
1969년 이후 ~ 출생은 65세 국민연금 수령.
1965년 ~ 1968년 출생은 64세 국민연금 수령.
1961년 ~ 1964년 출생은 63세 국민연금 수령.
1953년 ~ 1956년 출생은 61세 국민연금 수령. 본인의 경우는 65세에 국민연금 수령을 하게 된다.
이처럼 노후를 위해 모든것이 준비되고 있는 것이 많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등의 수령방법을 보면 모두 정년퇴직 이후 한참을 지나 수령을 하게 된다. 믿어야하지만 실감이 나지 않는 현실이다. 20년도 더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라서 가치가 얼마나 될지도 의문스럽기 마련이다.
그리고 더 늦게 수령을 하면 세금도 적게 낸다고 하지만 미래의 게획은 변하기 때문에 꾸준히 지켜보야야겠다. 현재는 일시금으로 받는것보다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혜택이 많은 부분이 강점이라고 볼 수 있다.
추가적인 퇴직연금 종류를 더 살펴보면
확정급여형이 있다. DB 용어로 정의되고 회사운용이 원칙이다.
확정기여형이 있다. DC 용어로 정의되고 가입자 운용이 원칙이다.
앞에 설명드렸던 IRP는 개인형이고 퇴직과 이직 시 개인 의무가입을 해야한다.
확정급여형은? 근로자는 퇴직할 때 퇴직급여가 미리 정해저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이다.
퇴직 시 3개월 평균임금 X 근무년수를 적용하면 퇴직연금이다.
확정기영형은?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대한 운용성과 추가납입액이 가능하므로 그에 따른 변동이 있다.(기업의 부담금 1/12 이상은 확정된 퇴직연금),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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