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정년보장의 근무가 어려운 시대이다. 그렇게 때문에 잦은 이동이 많아집니다. 평균적으로 개인 평균 4회 정도는 직장생활 기간 중 이직등을 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면서 실업급여의 조건등이 많이 필요로 하며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부분등을 잘 파악하여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조건 1.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하고 최소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6개월) 단 이전 직장의 근무일수가 180일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 이전 직장의 근무가 1년 6개월 이내의 근무일 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조건이 해당되므로 신청을 할 수 있다. 2. 자발적 퇴사는 제외가 된다. 필히 회사의 사유가 되어야 한다.(해고, 권고사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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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2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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