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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정년보장의 근무가 어려운 시대이다. 그렇게 때문에 잦은 이동이 많아집니다. 평균적으로 개인 평균 4회 정도는 직장생활 기간 중 이직등을 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면서 실업급여의 조건등이 많이 필요로 하며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부분등을 잘 파악하여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조건
1.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하고 최소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6개월)
단 이전 직장의 근무일수가 180일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 이전 직장의 근무가 1년 6개월 이내의 근무일 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조건이 해당되므로 신청을 할 수 있다.
2. 자발적 퇴사는 제외가 된다. 필히 회사의 사유가 되어야 한다.(해고, 권고사직, 폐업, 물량감소, 원거리 발령, 계약기간 도래 등의 회사 내 귀책을 필요로 한다.) 개인의 사업등의 이유는 해당이 되지 않고, 본인의 자발적 이직 또한 해당이 되지 않는다.)
실업급여란 재 취업을 위한 활동수당이 되는 것이다. 즉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주는 것은 아니다. 재취업을 위한 활동자금으로 정해진 기간 내 구직활동을 위한 활동비용이 되는 것이다. 연령과 가입기간 년수에 따라서 실업급여의 수급기간 차이가 난다. 보통은 최소 30세 미만 및 가입기간 1년 미만이면 90일을 수령할 수 있고, 50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일 경우 최대 240일까지 실업급여 수령조건이 나오게 된다.
실업급여 조건 시 유용한 팁
1.회사에서 퇴사를 신청한 날로부터 1년 즉 12개월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2.구직 급여액 산정기준은 퇴직 3개워월의 월급 기준으로 평균임금의 50%를 선정하게 됩니다. 여기에 실업급여 일수를 곱하게 되면 본인의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최대 일일 상한액은 66,000원 기준입니다.
3.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조기 재 취업에 성공하게 되었다면 고용노동부에 재 취업을 등록하고 난 시점으로 부터 1년이상 근무를 하게되면 나머지 재 취업 수당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재 취없 시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1년후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는 재 취업의 부정, 비리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4.구직활동은 워크넷 구인구직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다양한 일자리를 검색할 수 있으며 구직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재 취업을 위한 준비활동으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조기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본인이 다녔던 회사에서 피보험자 자격 상실신고서를 합니다. 필요 시 사업주에세 이직확인서를 받아둡니다.
2.회사에서 근로복지 공단시사에 신고를 하거나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됩니다.
3.워크넷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여 구직 신청을 진행합니다.
4.고용센터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동영상 교육이수 추천)
5.고용센터에 방문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와 같은 순서되로 진행을 하면 어렵지 않게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정상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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