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사업주간이 항상 좋을 수도 없고 항상 안좋을 수도 없습니다. 서로 상부상조해야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갂ㅁ씩 서로 자기의 이익만 추구를 하다보면 마찰이 생겨나기마련입니다.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연차만 해도 근로자의 기본적인 휴가시간 및 근무년수 경력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함이고 사측에서는 하루라도 적게 쉬는게 이득이기 때문에 서로 양보없는 부분일것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이 있고 그에 따라서 연차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연차를 눈치보고 많이 사용을 못했지만 요즘은 많이 사용하는 현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현장에 근무하는 조건에 따라서 연차가 다르게 본 목적과는 다르게 불가피한 상황일 수 있지만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즉 정신적 또는 육체적 근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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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23.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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