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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사업주간이 항상 좋을 수도 없고 항상 안좋을 수도 없습니다. 서로 상부상조해야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갂ㅁ씩 서로 자기의 이익만 추구를 하다보면 마찰이 생겨나기마련입니다.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연차만 해도 근로자의 기본적인 휴가시간 및 근무년수 경력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함이고 사측에서는 하루라도 적게 쉬는게 이득이기 때문에 서로 양보없는 부분일것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이 있고 그에 따라서 연차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연차를 눈치보고 많이 사용을 못했지만 요즘은 많이 사용하는 현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현장에 근무하는 조건에 따라서 연차가 다르게 본 목적과는 다르게 불가피한 상황일 수 있지만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즉 정신적 또는 육체적 근로를 하는 사업주에 의해 고용된 사람을 말합니다. 개인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되고 개인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에 의해 휴게시간, 연차, 퇴직금, 근무시간등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임금을 받게되고 추가적인 부분으로 연차부분도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임금의 한 부분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상시 300명 이사의 근로자를 가지고 있는 사업장은 2019년 7월1일
2. 상시 50명에서 300명 미만의 근고자를 가지고 있는 사업장은 2010년 1월 1일
3. 상시 5명이상에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가지고 있는 사업장은 2012년 7월 1일로 구분이 되고 개정된 규정에 따라서 시행이 됩니다.
각각에 따라서 대기업, 중소기업, 영세기업또는 자영업등으로 간략히 인원규모가 형성될 것입니다. 이미 대기업은 개정된 규정이 적용시작이 되어 근로시간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1년을 기준으로 80% 이상 출근을 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적용받습니다. 또는 80% 미만시의 근로자에게는 1개월 만근 시 결근이 없을 경우 1개월에 1일의 유급휴가를 적용받습니다. 추가적인 연차는 매 2년마다 1일을 더한 유급휴가가 합산됩니다. 그리고 전체 근무기간이 길더라도 최고 25일간의 연차를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현장의 근무가 적용될 경우 우천등으로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땐 무급이 적용되죠죠. 무급이 우천으로 일을 못해 무급적용이 되지만 주말의 주차는 정상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무급으로 일을 못하는 우천이 될 경우 연차를 적용하여 기본적인 8시간의 근무를 인정받기도 합니다. 잔여 연차가 있을 경우 개인적인 임금을 보장박ㄷ기 위해 연차를 이렇게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꾸준한 일이 많이 없는 관계로 본 직원의 채용이 한정이 많이 되고 일당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연차등의 적용이 없게 되는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되는 부분으로 우천등으로 일을 할 수 없어 쉬게되면 그냥 무급 휴무가 되는 것이죠. 연차개념이 적용이 안되고 보통은 퇴직금등의 적용되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할 경우 단기간 근무 즉 일이 있을 때만 근무를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퇴직금, 연차등의 적용은 없는 경우입니다. 조선업등의 근무등에는 물량이 많다가도, 단기간 그 작업물량을 처리하면 일이없기 때문에 본 직원을 채용하기 어렵습니다. 단기간 일당근무로 적용되는 부분에는 이런 부분을 근로기준법의 연차를 인정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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