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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작성 어렵지 않아요
건물에 대한 상가의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으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고 정말 어쩌다 한번 해보는 것이기에 양식도, 용어도 생소해서 모르는 것 뿐이죠.그래서 부동산 전문가 많은 경험가들의 의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금액이 크기에 대충 넘어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전재산인것이죠.
그럼 무엇을 꼭 확인해야 될까요?
첫째, 계약기간을 잘 살펴야 합니다. 몇년도 몇월 몇일 까지 대충 하면 안되고 정확하게 명료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만일 위임이나 대리인에게 의뢰할 경우 구두로 전달하기 보다는 정확한 사진 또는 문자등을 이용해서 알리고 또한 받아서 꼭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인감증명서에 대한 확인 및 계약자, 대리인의 믿을 수 있는 신분증 꼭 확인필요합니다. 셋째, 등기부를 확인 시 실 소유주 인지 꼭 신분증과 확인 대조 합니다. 최대한 대리인 보다는 실 소유주를 직접 만나서 확인하면 더 좋겠죠. 넷째, 공과금, 중도금 납부, 또한 적혀있는 항목들에 대한 목록마다 꼭 꼼꼼히 대조를 하고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 등으로 서로 감정 상하는 일도 종종 있으니 중계인과 꼭 상담을 하시고 상호간꼭 명백하게 마무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두 상대방을 위하는것 처럼 이야기 하지만실제는 자기 이득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오해도 생기곤 합니다. 작은 부분도 이정도면 상식선에서 해결되겠지 하지 마시고 작은 것 하나까지 잘 마무리하는것이 계약시 중요하며 마무리 잘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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