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토지연금제도 들어보셨나요?


집은 있지만 전세나, 월세, 또는 매매가 잘 안되는 주택의 경우 빈집으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득이 하게 노후에 생활자금이 부족하거나 노후 대책이 미비한 상태 또는 빈집을 그냥 두기에

아무 소득이 없고 재 투자가 힘들 경우 토지연금제도를 할용하면 어떨까요?

주로 시골이나 외딴곳에 빈집들이 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죠.



약 1억원 가치의 주택 경우 5년가입 시 월  약176만원, 7년 가입 시 약 월 약 129만원, 10년 가입 시 월 약 94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곧 적용될 예정입니다. 시골 등 빈집 은 있으나 수익이 안되고, 투자대상에서 힘들 경우, 노후 자금이 없을 시 활용하면 좋을 듯 합니다. 표를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가입기간이 길 수록 총 수령액의 차이도 있으니 현 상황에 맞게 잘 조정하면 좋겠죠.



또한 빈집뿐만 아니라 시골이나 농사를 짖지 못하고 방치해두는 토지등도 해당이 되므로, 관리안되는 토지등 있으면활용방안 검토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토지나 빈집등은 차후 LH가 모아서 별도의 계획을 가지겠지만 어디에 사용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해당되는 지역의 제약이 있습니다. 먼저 시범사업으로 진행 계획이 있는데 지역은 수도권 그리고 광역시를 먼저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고령화 시대의 수익금이나 노후 자금 부족한 세대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 또는 빈집이 있다면 활용방안도 검토해보면 좋을 듯 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