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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노브랜드 2019. 2. 27.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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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해당사항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조건을 적용받을려면 몇가지 조건을 갖추어야한다. 실직전 18개월에 준하는 근무일수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필요하다. 근무지 근무일수 6개월이상 필요(180일 이상),실직상태에서의 근로의 의사를 전달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증빙서등 





실업급여 조건 해당사항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였을 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되며, 사업에 손해를 입힌 경우, 재산상 손해를 보게되는 경우등 중대한 잘못이 없는 단순 징계해고인 경우일때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이나 납품하는 업체로부터 금품이나 그에 대한 부적절한 대접을 받고 정품이 아닌것을 납품받아서 생산에 지장을 입힌경우, 사업의 기밀누설, 다른 사업자 등에게 외부로의 보안상 정보 제공한 경우등 거짓 사실을 전달하여 해를 입히거나 불법해동 집단행동을 선도하여 사업에 큰 지장을 입히거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직책 직급등을 이용하여 공금횡령등, 제품이나 원가를 속이는 경우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위반하거나 거짓 서류 등으로 허위작성하여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등 고용보험 과 실업급여 조건이 따른다.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등 실업급여 조건이 까다로워질것이다. 




영업용 차량을 타인에게 임의로 위임하거나 손해를 입힌경우등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당한 근거없이 근로계약 이나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 고의로 장기간 회시에 무단 결근하는 행위, 이유없이 개인사유로 이직을 하는 경구, 자영업,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 적용과 실업급여 조건 해당이 되어야 가능하므로 회사 내 근무에 기본적인 매너는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4대보험 적용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조건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알아볼까요?

 근로근무 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 근무 조건이나 채용 후 적용받던 임금이 낮아지는 경우,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미달되는 경우, 사업장 물량감소 무급휴무, 사업장의 휴업 이믐 미지급 또는 70% 미만 지급, 개인 잘못없는 상태의 회사에서의 권고사직, 종교활동 강요의 불이해이 불합리한 차별대우, 불합리한 근무조건으로 직원과의 차별화, 사업장 폐업, 물량감소로 회사에서의 희망퇴직 요청, 사업장 이전으로 같이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전출로 인한 출퇴근 불가 및 인정할 수 없을 경우, 조직개편으로 인한 처리할 수 없는 업무 인계,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등등 많은 경우의 이유에 대한 인정이 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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