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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이직확인서란 무엇인가?
근로자가 이직을할 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피보험단위기간과 이직사유 이직 전 지급햐였던 임금의 명세서를 증명을하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이직확인서 신고의 의무는 사업주가 되고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으로 기재해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직사유, 이직일, 피보험단위기간 대상기간, 지급받은 임금내역, 일일 근로시간등등이 기재되어야합니다. 이것을 작성하는 이유는 실럽급여 신청 시 근로자의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될것이기 때문에 이직확인서 작성응 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서 사실그대로 작성을 하여야 하며, 거짓으로 꾸며져서는 안될것입니다.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으로는 산정대상기간 기재 시 이적전의 18개월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됩니다.
즉 피허험단위기간이 180일(6개월)이 될때까지 기재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업급여 180일이 충족됩니다.
제일중요한 임금중 1년 이상 근무한자에 대하여 예를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금 - 해당 월 급여를 그달의 일수로 일할계산합니다.
상여금 - 해당이 된다면 퇴직전의 1년간 상여금 총금액 * 2/13개월
상여금 - 입사일 1년 미만인 경우는 입사시작일 이후의 상여금 총금액 *(3개월간 총일수/근무한 기간의 총일수)입니다.
연차수당 - 최근 대부분 연차수당이 없으므로 퇴사 전 연차만큼 휴가를 소진하고 퇴직금과 임금에 같이 포함하는것을 권합니다. 만일 연차수당이 지급된다면 지급받은 연차수당 총액 * 3/12개월 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계산 - 퇴사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급여 총액/3개월로 계산합니다. 만일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직장에다가 이직확인서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하여야하며, 접수만 한다면 그 처리는 신속히 처리되어 관련된 고용센터 등 반문하여 실업또는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어떠한 사유가 되었던 한번 이상은 직장을 이직하는것이 보통이니까요. 보통 두가지로 크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1. 자진퇴사 - 퇴사 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서 근로자는 간단한 사직서 작성으로 마무리되고 퇴직신고만 접수하면 간단히 처리가 됩니다.
2. 권고사직 - 회사사정으로 부득이하게 그만두는 경우입니다. 명퇴도 포함이 되고, 물량감소로 나가게 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때 어쩔 수 없이 쉬어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바로 실업급여가 필요한 부분이됩니다. 이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회사에 4대보험이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으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등입니다.
그러면 퇴사를 하는 근로자는 이직확인서 즉 이직사유에 기재할 시 작성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임금지급현황등을 신고할때 지급받는 임금을 제되로 기록하여야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부정한 수급을 감시할 수도 있으니 사업주, 근로자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을 하여야합니다. 피보험자(근로자)는 간단한 본인의 신상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기입하고 입사일. 이직일등을 기록을 하여햐합니다. 이때 중요한것은 이직 사유에 다하여, 기타 회사사정(구조조정, 물량감소, 인원감소)등의 권고사직으로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로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퇴사 이후에 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동안 정부로부터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본인이 이전직장 월급의 평균 50%를 최대한 8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월최대금액은 180만원으로 오른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어햐 하고 6개월 이상 근무했던 사실이 인증되어야 합니다. 근무한 시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만약 6개월 이상 근무기간이 안된다면 이직확인서등을 통해 전 회사에 본인이 근무했던 기간만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회사라면 같이 합산하여 3년 이내에 재취업을 하게 될 경우 또는 다신 실직을 하여 본인의 자발적 퇴사가 아닌 상태에서는 이전 근무기간과 현재 근무기간을 합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을 그만두게 될 때 이직확인서 작성을 해두면 다음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활용을 잘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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