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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규정

노브랜드 2019. 2. 12.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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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규정



누구나 회사 입사 후 한번 이상 또는 여러번 퇴사를 하게되고 그럴때마다 퇴직금 지급규정이 궁금해합니다.회사에 있을동안 열심히 하고 근무하지만 좋은 일자리, 창업, 이직, 권고해직, 명퇴 등 다양한 이유로 퇴직을 하게 됩니다. 가 근무한 회사에서 정확하게 퇴직금 지급기준을 알고 열심히 한만큼 손해보지 않고 제대로 받을것은 받고 그만두어야겠죠. 먼저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증명서는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상실 신고는 회사에서 해줍니다. 간혹 늦게 퇴사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 미리 이야기 해두는것도 좋을것입니다. 퇴직시 챙겨야할 것들입니다. 간단히 몇가지 정리합니다. 

1. 경력증명서 3장정도. 퇴사후  연락해서 받기가 부담되고 총무나 인사담당자 바뀔수도 있으니 미리 준비합니다. 

2. 원천징수영수증이 간혹 사용됩니다. 타 회사에서 연말 정산시 필요합니다. 개인이 자진해서 그만두는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권고해직으로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량감소로 그만두어도 이야기 하지 않으면 안해 줄 수 있으니 퇴사 시 꼭 확인하여 준비하여야겠습니다. 퇴직연금은 보통 퇴직 후 1개월 후 지급 해줄것인데 퇴사 전 꼭 확인해서 언제쯤 지급될지 확인하여 괜한것정은 하지 말도록 해야겠습니다.


 


회사에서는 요즘 연차를 모두 사용하게 하는데 부득이 퇴사를 하게되면 연차를 많이 사용못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서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퇴사시 남은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당으로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월급직의 경우 월 급여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합한다음 209시간으로 나누고 다시 8시간을 곱하면 1일분 연차휴가수당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주 5일*4.24주(1달 평균 주수)=174시간에 1주 개근시 주어지는 1일의 주휴일 8시간*4.34주=35시간을 더해 월 209시간입니다. 요즘은 대부분이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을 시 무급으로 처리되고 일요일은 8시간이 1주 개근시 추가됩니다.



퇴사를 고려할 때 검토할 사항(퇴직금 지급규정) 


1. 퇴사하고 싶은 이유 왜 퇴사를 생각하는가?

2. 퇴사 후 무엇을 할 것인가? 언제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것인가? 

3. 퇴사 시 1년은 채웠는가 1년이 되지 않았다면 1년될때까지의 남은 개월수는? 

꼭 퇴사를 지금 해야하는가? 

4. 월급이 여기보다 나은가? 근무조건이 좋은가? 

이직을 했을 시 년 얼마나 더 많이 벌고 시간투자는 어떤가? 등등

5. 회사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해고수당 및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개인사유고 작성 요구 시 작성하면 당연히 안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는 불이익을 안당할려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요청 시 : 회사측에서 신고를 해야하고 한달정도 지나면 받을수 있습니다.  사직서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그만둘때 작성하는 것이고 그외는 개인사유로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퇴사시 챙겨야할 것들(퇴직금 지급규정)

- 고용보험 확인

- 인사팀, 총무, 담당경리와 서류적인 문제들 정리할

- 국민연금 중지 요청(바로 이직이나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 의료보험은 직장에서 지역가입으로 전환됨

(이때는 주택이나 차량소유등 기준점수뢰로 의료비 지급 지출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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