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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양식 활용하기
부동산 주택이나 아파트 임대 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당연하다. 잘 아는 사람과의 거래를 할 시에도 구두계약은 해서는 안될것이다. 서로 믿고 나중에 마음아파하는 일은 사전에 피하도록 해야하겠다. 임대차 계약서 양식은 많은 곳에서 받을 수 있으며, 아래에 양식을 활용해도 좋다. 임대차 계약서를 대충 보지 말고 꼼꼼히 살펴서 후회하지 않을려면 기간년도, 월, 일까지 꼼꼼히 챙기는것을 추천한다.
단 몇분만의 작성하는 간단한 양식으로 몇년간 임대가 끝나는 날 까지 마음편할 것이다.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부동산중개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여 작성하는것도 좋은 방법이다. 1년을 계약하고 해지를 하고 싶을 때는 임차인은 1개월 전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년이라는 기간이지나고 자동으로 연장이 되어 1년 경과 및 2년이 안되었을 경우 소유주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서에 작성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2년 이전에 임차인을 마음되로 내보낼 수 없다. 최소 3개월전 미리 임차인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평소에 잘 접하지 않는 부동산 법률 용어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평소에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간단한 용어도 혼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비워두면 임대차 계약서의 작성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예를들면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에 먼저 나가야 할 일도 생길 수 있다 계약은 상호간에 자율이나 보통 2년으로 계약하는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때 소유주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는 보증금을 안돌려주는 사례가 많다. 그러니 기간의 명시는 명확히 기간을 잘 작성하여야 한다. 모두 내마음 같지 않은게 현실이다. 또다른 예는 집주인의 집이 임대기간이 끝나기전 경매나 매도를 할 경우 임대로 지불한 비용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계약서 작성 전 필히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하여 근저당이나 소유주의 인적사항등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참조로 하면좋다. 네이버나 다움에서 인터넷등기소를 조회하면 다음과 같이 사이트가 나온다.
임대차계약서 양식 활용하기 첨부파일 참조로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것이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영업을 하면 실제 5년이라는 기간이 빨리 지나갈 수 있다. 자리잡고 안정기에 들어선 3~5년사이 계약만기로 영업을 못하는 경우등을 막기 위하여 상가 임차인이 5년에서 10년으로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권리금 지원 방해금지법으로 기존 3개월에서 6개월 전 부터로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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