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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란 무엇인가?
부동산 시세의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토지의 경우 소유주에 대하여 국세청이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종부세를 부과하는 국세이다. 이제도는 부동산 소유가 많은
소유주에게 너무 과도하게 소유하는 것을 막기위핸 정책으로 어떤 특정개인이
부동산 투기나 과도한 소유를 막기위한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다.
종부세 부과율은
3억이하 0.5%적용,
3억~6억 0,7%적용.
6억~12억까지는 1.0%적용, --- 450만원
12억~50억까지는 1.4%적용, --- 960만원
50억~94억까지는 2.0%적용, --- 6,280만원
94억 이상 2.7%적용 --- 1억5,080만원 이된다.
흔히 하는 말로 종부세를 많이 내더라도 한번 부동산을 실컷
보유하고 싶은것이 대부분의 국민들 마음일것이다.
종부세 추가 중과세의 같은 경우는 무엇인가.
조정대상지역에서 2가구 주택 보유, 그외 지역에서는 3가구 이상
주택 보유 시 추과의 중과세 종부세가 부여된다.
종부세 추가 부과율은
3억이하 0.6%적용,
3억~6억 0,9%적용.
6억~12억까지는 1.3%적용, --- 450만원
12억~50억까지는 1.8%적용, --- 1,230만원
50억~94억까지는 2.5%적용, --- 8,070만원
94억 이상 3.2%적용 --- 1억9,070만원 이된다.
추가 종부세를 낼 정도로 가져보고 싶은 것이 모두의 꿈 아닐까?
종부세계산을 하고 싶다면 아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http://www.부동산계산기.com/property.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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