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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거래가 조회방법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사이트를 이용하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실거래가를 알 수 있습니다.

주택시장의 시세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에게나 공개를 하고 있기에 아파트 매도 매수 시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파트의 주소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정확한 조회가 어려우니 기본적인 아파트나 토지등의 조회하고자 하는 기본정보를 준비만 하면 되겠습니다. 


만일 이사 하려고 하는 지역의 시세를 잘 모른다면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조금은 조회방법의 준비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부동산을 직접 방문하지 않는다면 100% 정확하다고 할지 아니면 조금은 차이가 있을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로 접근하여 주변 시세 파악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사이트

http://rt.molit.go.kr/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를 통해 시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및 조회로 이중계약의 문제나 거짓 신고의 잘못된 행위를 없애고 아파트 실거래가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는 아파트 매도 매수 시  국토부 실거래가 거래 가격 신고의무제도를 시행되고 있습니다. 토지나 주택을 매매한 경우 거래 계약의 체결이 괴면 60일 이내에 매도 매수 한 상호간의 신뢰를 위햐여 실제 거래가격으로 세무서 시·군·구청에 신고를 꼭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도 매수 시 부동산 개업자가 상호간 거래 계약서를 작성및 배포하고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거나 상호간 신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국토부 실거래가 신고는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담당을 하는 관할지역에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호간 부동산 거래 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을  제대로 신고하였는지 검증을 하며 거래내역 (영수증) 및 검증결과를 국세청 및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고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된 가격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며,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실제 거래한 가격 기준에 준하여 부과를 하게 됩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로 아파트 가격의 시세를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부동산 거래신고제도를 허위나 위반 시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을 때 과태료대상이 되니 신고의무를 인지하고 꼭 신고는 하여야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및 거짓신고의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주의를 요합니다.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가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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