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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거래가 조회방법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사이트를 이용하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실거래가를 알 수 있습니다.
주택시장의 시세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에게나 공개를 하고 있기에 아파트 매도 매수 시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파트의 주소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정확한 조회가 어려우니 기본적인 아파트나 토지등의 조회하고자 하는 기본정보를 준비만 하면 되겠습니다.
만일 이사 하려고 하는 지역의 시세를 잘 모른다면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조금은 조회방법의 준비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부동산을 직접 방문하지 않는다면 100% 정확하다고 할지 아니면 조금은 차이가 있을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로 접근하여 주변 시세 파악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사이트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를 통해 시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및 조회로 이중계약의 문제나 거짓 신고의 잘못된 행위를 없애고 아파트 실거래가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는 아파트 매도 매수 시 국토부 실거래가 거래 가격 신고의무제도를 시행되고 있습니다. 토지나 주택을 매매한 경우 거래 계약의 체결이 괴면 60일 이내에 매도 매수 한 상호간의 신뢰를 위햐여 실제 거래가격으로 세무서 시·군·구청에 신고를 꼭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도 매수 시 부동산 개업자가 상호간 거래 계약서를 작성및 배포하고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거나 상호간 신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국토부 실거래가 신고는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담당을 하는 관할지역에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호간 부동산 거래 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을 제대로 신고하였는지 검증을 하며 거래내역 (영수증) 및 검증결과를 국세청 및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고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된 가격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며,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실제 거래한 가격 기준에 준하여 부과를 하게 됩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로 아파트 가격의 시세를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부동산 거래신고제도를 허위나 위반 시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을 때 과태료대상이 되니 신고의무를 인지하고 꼭 신고는 하여야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및 거짓신고의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주의를 요합니다.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가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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