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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노브랜드 2019. 1. 2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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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그럼 나의 최저 한달 월급은?


기해년 새해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최소 월급 174만5천150원으로 측정되었다.

기해년에 2019년 최저임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20대~30대가 가장 많을것으로 예상된다.

경력자는 조금 더 받을것이다.10~30% 정도 그러면 1만원에서 많이 받는 사람은 1만3천원 정도 예상된다.


시간당 8천350원, 한 달 내내 일했다고 치면 월급으로 최소 174만 5천 원을 주고 또 받아야 됩니다. 

경력자들은 2백만원대 월급이 예상된다. 10년정도 이상의 경력자라면 300만원가까이 되거나 겨우 넘을것이다.

최대 500만 명이 올해보다 17만 원까지 월급이 오릅니다. 




주휴수당은 예전부터 안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명문화가 되건 말건 큰 문제가 안된다. 

대책이라고 내놓는 게 변죽만 울려대니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모르는 정부란 생각이 들 수 밖에요."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2019년 최저임금 월 단위 정기상여금과 숙식비만 최저임금에 포함시킨다. 

 이 때문에 2개월에 한 번씩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들의 경우 급여가 연 5000만원이 넘는 근로자도 최저임금 미달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임금 체계를 바꿀 시간을 준 것"이라며 "3개월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3개월을 더 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2019년 최저임금 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올랐다고는 하지만 물가도 올랐다.

토요일은 무급처리가 된다. 근무를 하지 않으면 주차에서 제외되는 방법을 사업주는 이용을 한다.




  소정근로시간(1일8시간, 1주40시간 이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아래 임금.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해당된다.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단, 주휴일은 제외)에 대한 임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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