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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관계 증명서 발급받기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에는 몇가지 종류가 있다.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5가지이다.


증명서 청구자격

본인, 배우자 그리고 직계혈족

위임을 받은 대리인(제3자)

그 외 법 제1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항목

발급장소


가족관계 증명서 발을 수 있는 장소




시청에서 가족관계등록부 담당부서 와 지역별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인터넷에 접속하여 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있다.

(efamily.scourt.g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받을 수 있다.)

무인증명서발급기로 증명서 발급 가능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대리인으로 신청 가능

공인인증서로 발급 가능하다.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법이 2008.1.1일부터 시행되면서 종전 호적등본은 하나로 모든 가족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기하고자 하는 법 취지를 반영하여 5종의 목적별 증명서로 세분화하게

되었으므로, 서류 제출시 목적에 따라 필요한 내용에 기재되어 있는 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호적제가 폐지되면서 종전 호적등본은 제적부가 되어 제적 등 · 초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받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본인의 확인절차를 거친다.

장소와 시간에 구애없이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수수료 없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기간 이전부터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집에서도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증명서 종류

- 가족관계등록증명서 : 가족 간의 관계확인이 필요할 때 발급

   본인을 기준으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표기됨.

   할아버지, 할머니의 관계 및 형제자매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할 때는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단, 2008.1.1일 이전 사망신고자는 제적등본 발급)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종류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과 배우자 인적사항을 확인한다. 

                      본인의 혼인, 이혼이력이 표기됨.

입양관계증명서 : 본인과 양부모 인적사항이 표기된다. 

                      본인의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기본증명서 발급 : 본인의 인적사항에 관련된 출생과 사망 국적정보 등이 개인인적에 관련한 내용 표기됨.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과 친생부모, 양부모의 인적내용이 기입된 내용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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