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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입니다.
1. 월세 세액공제 받을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할까요?
평균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로 기준하여 조회를 해봅니다.
근로자 무주택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월세액 기준으로 공제받는 금액은 12%입니다..
5,500만원 ~ 7,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는 10%에 해당하는 공제율 적용 받습니다.
연말 간소화서비스를 빠짐없이 챙길려면 각종 의료비, 주택대출, 교육비등 다중생활시설의 지급하는 세도 공제대상 포함됩니다.
공제한도는 750만원에 해당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서류 준비하기
간단한 기본 서류준비를 알아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은행등에서 발급하니 준비를 하여야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간단 서류입니다.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계약증서(사본)
월세액지급증명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간단하게 이루어져 있지만 1년에 단 한번이기에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꼼꼼히 준비를 잘하면 내가 받을 세금을 잘 받을 수 있으니
연말정산 간소화 신그를 잘 모르면 지인에게 부탁을 하더라도 꼭 하기를 바랍니다.
남좋은일 시킬 이유가 없죠.귀찮게 여기지 말고 꼼꼼히 준비해보자.
하지않으면 괜한 세금을 더 많이 내어야 합니다. 돈많은 사람은 국가에 좋은일도 아닌 그냥 갖다 바치는 것이죠..
연말정산을 위해서 어떤 종류의 영수증을 준비해야 하는지,
연금에 국세청에 가입을 해햐하는지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과세표준 알아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중요한 개념은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하는 데에 표준이 되는 기준인것이죠.
대부분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1년동안 받은 월급의 합을 기준한니다.
세금이 규정되어 있을것이라 여기지만 내가 지급받은 총금액의 총급여 와 과세표준의 심사는 다릅니다.
직장에서 월급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자이건 사업자이건 모두 과세표준 대상이 됩니다.
총 연봉 급여에서 제외하고 남은 금액은 과세표준이 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지급받은 돈, 들어가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을 데이터 해보면
근로소득공제 (개인이 회사에서 일하는데 필요한 교통비, 식비, 생활비 모두 합쳐서 모든 반영되는 공제 항목)
인적공제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소비금액 대상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소득이지만 지출되었다면 세금 계산할때는 제외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세율은 무엇일까요?
과세표준의 낮고 높음에 따라 세율의 차이가 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과세표준 세율계산하기
1,200만 원 이하 6%
1,200~4,600만 원 15%
4,600~8,800만 원 24%
8,800~1억 5천만 원 35%
1억 5천만 원~5억 원 38%
5억 원 초과 40% 로 적용됩니다.
세율은 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1,200만원일때는 세율이 6%해당됩니다.
세금을 72만원을 내다가,
1,201만원의 조건이 되면 전체 1,201만원에서 15% 계산됩니다.
갑자기 180만원을 내는 것이 아니라,
1,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15% 적용되는 세율을 계산하게 됩니다.
과세표준이 2,200만원인 근로자가 1,200만원까지는 6%를 적용 받습니다.
나머지 1,000만원은 15%를 적용받습니다.
최종 세금은 72만 + 15만 = 87만원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내용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월급줄때 떼어가는 세금은 임시로 먼저 공제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해동안 내가 돈을 얼마를 사용해했고, 병원에 얼마나 다녔고, 주택자금이나 교육비 등으로
얼마를 사용했는지 잘 모른다.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기가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돈 줄때 세금을 미리 떼어가는 것)'를 할때에는 작년의 데이터를 참고.합니다.
결국 연말정산의 결과로 돌려받는 돈, 더 지급 되는 돈은 부수적으로 계산된 것입니다.
결국 돌려받을때 모든것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회사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매월 많이 공제 할 수도 있고, 적게 공제 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는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오늘 15일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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