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부동산 세금종류

노브랜드 2019. 1. 14. 21:04
반응형

부동산 세금종류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

 기초자치단체의 매우 중요한 세원이다..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요즘과 같은 시기에, 즉 주택 등을 6월을 전후하여 사고파는 경우에는 누가 재산세를 부담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도인"이 7월 말까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더라도, 8월 1일 전에 잔금이 지급되거나 등기가 넘어가게 되면 

"매수인"이 1년동안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그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매도인이라면 잔급지급일을 가급적 9월 전으로, 매수인이라면 9월 이후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재산세 부담분만큼 매매대금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개 매매계약시 재산세 분담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아파트 구입(매수)시 세금 & 기타 지출>



부동한 세금의 종류 :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인지세

기타 : 국민주택채권매입비,  등기신청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사비 등


1) 취득세 : 집을 산 사람이면 무조건 내야하는 세금으로 잔금치르고 60일 이내에 내야함.

취득세 기준은 아래와 같음.


<취득세 = 취득가액 x 취득세율> 인데.. 나가는 합계 세율(농특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을 보면 1.1%가 된다. 

3억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3백만원 이상이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다.


잔금치르고 60일 내에 내지 않으면 취득세의 20%이상을 추가로 내야 하니 꼭 60일 내에 납부해야한다.



2) 인지세:  집주인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기 위해서 등기소에 방문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추가로 내야하는 세금임. 


등기소에 있는 은행에서 자기 기준에 맞는 금액만큼 등기수입인지를 사서 등기신청할때 첨부서류랑 같이 내면 됨.


등기소에 방문해서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은행에서 취득세를 납부한다. 국민주택채권도 사야 함.


3) 국민주택채권 : 국민주택채권은 정부에서 국민주택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행되는 채권임.  


국채이며 전국 메이져은행 아무데서나 매입과 상환이 가능하다고 함. 

 법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을때 의무적으로 사야하는 채권임. 


매입금액 = 시가표준액 x 매입률

예를 들어 1억5천에 서울에서 집을 매입했다고 하면, 1억5천x2.1%=3,150,000원 간단하다. 즉, 저 금액이 채권금액이 되는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실거래가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해야하는 것.


저렇게 계산하는게 헷갈리면 그냥 여기로 가서 조회해보면 나온다. 주택도시기금 홈피임.


서울에서 3억원짜리 아파트를 샀을때, 6,300,000원 어치의 채권을 구입해야 함.


자, 그럼 이 채권을 6,300,00원어치나 사놓고 이걸 어떻게? 채권 매입 후에 선택을 할 수가 있음. 



5년만기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5년후에 원금과 이자를 받거나 (이자율이 2~3%) 바로 팔수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팔아버린다고 함. 이자율도 낮은데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음. 


현재 자금이 없어서 대출을 받는건데 굳이 목돈을 묵혀두고 있을 필요가 없음. 

일정한 손해를 보고 팔게 되는데 이 손해를 국민주택채권 할인율이라고 한다.



2019년 1월 14일 오늘을 기준으로 봤을때.. 할인율은 1.5045%

그럼 아까 매입한 내 채권금액 6,300,000x1.5045%=94,783원 약 9만5천원 정도를 손해보고 다시 되팔아야 한다.


4) 부동산 등기 수수료

이건 등기를 신청할때 내는 수수료로 일반적으로 "증지" 혹은 "등기비용"이라고 불리기도 함.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전자납부하고 출력한 영수증을 첨부자료로 등기소에 제출하면 됨.


부동산 한개당 15,000원씩인데 일반주택은 땅과 건물의 등기부등본이 따로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두개로 보아서 30,000원이고 아파트는 땅과 건물이 하나의 등기부등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5,000원을 납부하면 됨


양도소득세

 과세물건


토지, 건물의 양도소득

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소득

재건축.재개발의 권리 (멸실등기후 입주권)

비 상장법인의 주식 출자지분 및  기타자산



 과세표준 계산방법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 양도차익


  양도차익 - 장기보유 특별공제

(3년이상 보유 1세대1주택자 양도차익의24%,3년이상 보유시 매년8%씩공제 10년이상80%)

(1세대 2주택자 양도차익의3%,3년이상 보유시 매년3%씩 공제 10년이상30%) = 양도소득금액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