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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방법
주택을 임차한다면 그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같은 규정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간주한다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싱호간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법 제10조에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규정에 의할 때 2년 미만의 기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은 이러한 임대차 계약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으나 임차인은 이러한 계약기간의 유효함을 떳떳히 주장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의 체결
임대인의 신원확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방법 및 양식 확인 다운로드
-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신원 확인사항
· 임차인은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명의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가급적 해당소유명의자와 직접 만나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임대인의 신원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증, 등기권리증을 대조하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대리인 출석 시 확인사항
· 상가건물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대리인이 출석한 경우 임차인은 소유자로부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한다해야
신분증 및 소유자에게 전화연락을 취하여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반드시 체크한다.
·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소유주가 아니라 실제 거주하며 자신이 해당 상가건물의 진정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더라도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명의자로부터 대리권 수여에 관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재계약 이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계약금란과 중도금란은 엑스표시하고 잔금란에 한글로 일시불 오천만원정과 같이 기재한다.
- 기간을 꼭 입력한다.
- 특약사항은 만기로 인한 재계약 작성함 이라 기재한다.
또는 " 본 계약은 기간 만료에 따라 금이천만원정 감액 후 재작성한 계약임"이라고 명시한다.
또는 " 본 계약은 증액 보증금에 대한 계약"이며 기존 계약금액이 얼마인지 정도를 명시한다.
- 간인은 맨 윗장을 반으로 접어 다음장과 겹치는 부분에 인장을 날인한다.
점검사항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방법
전세인지 월세인지 체크한다.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호수를 정확하게 기재.(등기부에 있는대로 작성할 것)
-
지목 및 대지권 등도 똑같이 작성
토지대장을 열람하는 것이 등기부보다 더 정확하다.
건물면적에에서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아파트와 다세대)는 전유부분의 건물내역을 기재한다.
원래 건물의 용도와 임대차용도가 다를 경우 무심코 쓰지 않도록 주의한다.
-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 여부에 따라 법률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
월세일 경우 차임란에 월세에 대한 거래하는 금액을 기입한다. 지불날짜와 과 선불인지 후불인지도 기록한다.
임대인(집주인) 임차인(세입자) 모두 직접 직접 자필로 이름을 쓰고(검은색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추천한다.) 도장을 찍는다.
똑같은 약식에 작성하고 계약서 를 서로 겹쳐놓고 상호간 도장으로 간인을 찍어서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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