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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 매수시 주의사항




<매수인 준비서류>

1. 매수인 신분증

2. 매수인 도장

3. 주민등록등(초)본

4. 계약금 및 잔금

[출처] 부동산 매매시 필요한 서류 (매도인, 매수인 준비서류)|작성자 원무


[ 매수인 ]

1. 주민등록등본

2. 신분증

3. 도장

매수자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닌 일반도장이어도 됨


부동산 매도 매수시 주의사항



등기부상의 이름이 다른경우, 재이름으로 명의변경을 해야 합니다(등기소방문필요).

본인이 직접처리 불가 시 대리인 위임 가능.

동일인 증명서와 공증따위는 필요없습니다.


매매시 필요한 등기서류는, 신분증/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 납부증명서 / 인감도장이 필요하다.


부동산 매매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매매후 1개월내에 납부하지만,

외국국적소지자인 경우, 잔금전 양도소득세를 자진하여 납부하여야되다. 인감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외국인이 부동산 매도후에는 막기위하여, 잔금전 미리 선납받는 것입니다.



[ 매도인 ]

1. 등기필증(집문서)

등기필증, 또는 등기권리증이라고 하는데, 필기필증의 목적은 내가 그 부동산의 주인임을 증명하기 위함.

등기소에서 발급가능, 법무사에게 업무 연계.


2. 매도용 인감증명

발급처 : 동사무소 주민센터

미리 매수자 정보(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필요로함.


주민센터에 가서, 부동산매도용인감을 떼러왔다하고

위의 정보와 매도자 본인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면 됨.



3. 주민등록초본

(이전 주소 필요함)

발급처 : 동사무소 주민센터

현주소만이 아닌, 꼭 '이전 주소 모두 나오도록' 발급 신청 요함.


4. 신분증

매도자 본인 신분증이 필요



5. 인감도장

꼭 매도자 인감도장이어야 함.

인감증명서와 일치하는지도 확인 요.


6. 일반 인감증명

필수서류는 아님.

매매부동산을 담보로 한, 융자가 있었을 경우에 상환, 말소용으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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