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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 매수시 주의사항
<매수인 준비서류>
1. 매수인 신분증
2. 매수인 도장
3. 주민등록등(초)본
4. 계약금 및 잔금
[출처] 부동산 매매시 필요한 서류 (매도인, 매수인 준비서류)|작성자 원무
[ 매수인 ]
1. 주민등록등본
2. 신분증
3. 도장
매수자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닌 일반도장이어도 됨
부동산 매도 매수시 주의사항
등기부상의 이름이 다른경우, 재이름으로 명의변경을 해야 합니다(등기소방문필요).
본인이 직접처리 불가 시 대리인 위임 가능.
동일인 증명서와 공증따위는 필요없습니다.
매매시 필요한 등기서류는, 신분증/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 납부증명서 / 인감도장이 필요하다.
부동산 매매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매매후 1개월내에 납부하지만,
외국국적소지자인 경우, 잔금전 양도소득세를 자진하여 납부하여야되다. 인감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외국인이 부동산 매도후에는 막기위하여, 잔금전 미리 선납받는 것입니다.
[ 매도인 ]
1. 등기필증(집문서)
등기필증, 또는 등기권리증이라고 하는데, 필기필증의 목적은 내가 그 부동산의 주인임을 증명하기 위함.
등기소에서 발급가능, 법무사에게 업무 연계.
2. 매도용 인감증명
발급처 : 동사무소 주민센터
미리 매수자 정보(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필요로함.
주민센터에 가서, 부동산매도용인감을 떼러왔다하고
위의 정보와 매도자 본인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면 됨.
3. 주민등록초본
(이전 주소 필요함)
발급처 : 동사무소 주민센터
현주소만이 아닌, 꼭 '이전 주소 모두 나오도록' 발급 신청 요함.
4. 신분증
매도자 본인 신분증이 필요
5. 인감도장
꼭 매도자 인감도장이어야 함.
인감증명서와 일치하는지도 확인 요.
6. 일반 인감증명
필수서류는 아님.
매매부동산을 담보로 한, 융자가 있었을 경우에 상환, 말소용으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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