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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증여 및 과세특례는 어떻게?
창업자금 증여및 과세특례는 어떻게 될까요?
특례대상에 해당할려면 수증받을 사람은 18세 이상의 거주자 조건
증여자는 60세 이상의 부모여야 합니다.
창업자금을 상장주식으로 증여받아야 합니다.
건물 토지 등은 양도소득세과세대상자산에서 제외 됩니다.
업종으로는 중소기업 창업을 목적으로 해야합니다.
다음으로 창업자금에 대한 사용 요건입니다.
창업 자금을 이용할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1년 이내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준비하여야 합니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날부터 3년 이내 창업자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창업후 과세연도 시작시점 부터 4년간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했을때 창업으로 간주합니다.
과세 특레가 있는데요
30억을 한도로 두고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제하고 10%를 곱합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가산세는 증여재산으로 간주됩니다.
그외에도 많은 관련 정보들을 추가로 살펴보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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