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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 최대한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올해도 상반기 자동차세 고지서를 다 받아보셨겠네요. 1년에 2번입니다. 상반기 6월에 한번, 하반기 12월에 한번 자동차세를 납부합니다. 납부고지서는 주소지 또는 이메일 등으로 발송이 되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다면 한 번쯤 꼭 챙겨서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가산금 3% 추가됩니다. 보통 1가구 2대가 있는 가족이 많습니다. 그럼 6%의 가산금이 되겠네요. 아파트 주차장을 보면 대부분 아파트 가구수보다 주차대수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주차할 곳이 많이 부족한 것을 보면 1가구 기준 1.5 배 정도 더 많은 자동차의 비율이 아닐까 합니다.
1 기분 납부기한 6월 30일 기한을 지켜야 가산세 부과되지 않으며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하반기까지 미리 납부를 하게 되면 10% 할인까지 받을 수 있죠. 만일 체납을 하지 않게 되면 집중단속에 걸려 체납이 될 수 있습니다.
약 8천 건 개인 체납이 되고 있는 통계입니다. 갈수록 대포 차량이나 체납액 단속을 하고 있으니 내야 할 부분은 제때에 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동차세 4회 이상 미체 납자 기준으로 과태료의 금액은 매 불응 시마다 가산되어 오르는 금액이 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매월 납부하는 것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4월 부가가치세, 5월 종합소득세, 6월 자동차세 등 매월 아무 수익이 없어도 납부해야 하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 추가로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나중에 모두 개인이 이용할 부분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자동차세의 금액은 기종과 배기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최대 할인은 연납신청을 하고 카드로 납부를 하면 저렴하게 약 10% 할인 혜택의 효과가 있죠. 상반기 6월 30일의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 그리고 매월 1.2% 추가 가산금 적용 및 번호판 압류까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직접 지로로 납부를 하거나 위텍스를 활용하여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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