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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신청조건 및 준비사항


올해 1월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의 영향 때문이겠죠. 어려운 제조업 경기에 코로나까지 장기간 지속되면서 직장인은 물론이고 자영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 포함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언제 좋아질까요? 



정부지원금을 받았지만 잠시 버티는 것은 가능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안되겠죠. 현재 이직이나 신입사원 채용 및 경력사원 채용의 기회도 정말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해당되는 경우의 실직이나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만두게 될 경우 최소한 생활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혹여나 잘 모르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안되겠죠. 기본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피보험 단위기간이 18개월간 합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근무지 이직 등 여러 곳에서 근무를 하였더라도 180일 이상의 조건이 되면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직확인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보통 경기가 힘든 경우 단기간 계약으로 3~4 개월씩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이 가입이 된 상태라면 회사의 사정으로 그만두어야 할 경우 전 직장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한 기간을 합하여 고용보험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1년 미만 근무를 하였다면 최대 120일 기간의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은 5년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210일 기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0년 이상 다닌 경우는 24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서 추가로 30일 추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 조건은 초대 270일 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30세 미만일 경우에는 반대로 30일 적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만일 이직 확인서가 필요하다면 회사에 요청을 하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혹여 회사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안해준다고 할 수 있지만 결국은 회사가 벌금을 내야 하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해줄 수 밖에 없습니다. 




보통 회사와 좋게 마무리 하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준비가 되어 있으니 큰 걱정은 일단 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최대의 실업급여 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오랫동안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한 직장이 뜻하지 않게 회사의 사정으로 떠나야 할 경우 마음이 좋을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안되지만 최대한 고용보험의 가입되었던 부분을 활용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하고 더 나은 직장을 꼭 찾으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실직을 했다고 주는 돈이 아닙니다. 실직한 다음 재취업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고 구직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빠르게 구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정의 급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수입에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생활이지만 잘 극복하고 준비할 수 있는 재취업의 기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평소 월급을 받으면 고용보험료가 빠져나가고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나가는 돈이 많습니다. 물론 연말정산을 하지만 모든 돈을 되돌려 받지는 못하죠. 실직을 하고 마음이 아플 때 버틸 수 있는 것이 바로 고용보험료가 될 것입니다. 



벌써 올해의 상반기가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도 없어지고 재취업도 모두 성공하는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직등으로 마음이 아프더라도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소정의 실업급여로 잘 버티면서 더 좋은 기회 꼭 잡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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