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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과 시기 선택은?




개인사업자로 1인사업이나 소규모로 시작하여 업무의 양이 많아지고 직원이 늘고 매출이 많이 오르게 되면서 법인전환을 생각하게 됩니다. 



보통 제조업의 근무에 있어 직원이 많이 늘어나는 경우와 매출이 많이 성장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편일 것입니다. 제조업은 다양한 기계 확보에 따라서 물량에 따라서 직원수가 증가하고 영업력도 커지게 됩니다. 




기존에 있던 기계장비나 부동산 등은 법인에 현물출자로 전환하거나 사업을 양도 또는 양수하는 방법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양도양수 방식의 법인전환은? - 개인사업자로 시작했던 자산이나 부채에 대하여 법인에 모두 양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호간 적당하게 측정된 가격이 맞으면 더욱 간단화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이 방법을 가장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전환은? - 부동산이나 채권 그리고 유가증권으로 출자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자산의 평가가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평가가 까다롭기 때문에 공인된 감정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세금문제를 고민할 것입니다. 모든 개인사업자의 자산, 부동산이나 기계등에 있어 법인전환 시 법인의 명의로 모두 이전을 필요로 합니다.이에 따른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기계장치는 부가가치세가 적용되고, 부동산은 양도소득세가 부과 됩니다. 




그냥 모두 세금을 내면 편리하겠지만 당연히 절세를 해야 되겠죠. 간단한 방법입니다. 모든 승계에 있어 권리와 의무까지도 승계를 하여 개인사업자로서의 부가가치세를 절세하기 위하여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재화의 공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적용되어 법인전환의 부가가체세는 면제가 됩니다. 개인의 자산을 법인전환으로 사업양수도 방법적용하여 이월과세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처분할 기회가 왔을 경우 법인세로 전환되어 납부를 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기타 세무서나 관련 담당자와 상담을 하여 법인전환 시기등을 고려하여 준비를 하면 더욱 쉽게 이루어질 수 있고 기타 필요한 준비과정등이 수월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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