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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인 자영업에 있어 불이익 예방하기



자영업에 있어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제일 먼저 언제 시행되었을까요? 2002년 11월 경에 시행되었고 여러 번 개정이 되어 현재까지 왔습니다. 



지금은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이 되었고 2008년 9월경에 결정된 내용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왜 시행되었을까요? 5년으로 안정기에 접어들면 자영업자들은 건물주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떠나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많은 돈을 투자한 인테리어부터 고객이 몰리는 시점이 되면 떠나야하는 현실로 돈 벌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10년 정도면 꽤 안정적인 자영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고 현실적으로 보아도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임차인의 경우에는 계약을 종료하기 전 3개월의 기간이 현재는 6개월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권리금 회수가 용이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5% 이상의 임대료를 올릴 수 없습니다. 좋은점은 5년이 안되어 상가 임차인이 자영업 사업을 할 여건이 안될 경우에 있어 만료되는 시점에는 계약을 거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호재로 권리금과 임대료가 올라가더라도 5%의 인상 폭 제한은 상가 임차인에게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이 건물주가 아닌 임차인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영업을 원할 경우에 있어 10년간 요구하는 5%의 인상과 함께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중요 몇 가지 사항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가 되기 전 6개월 전 부터는 전의 임차인이 소개하였던 신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도록 되어있습니다. 

임차인에 해당하는 권리금의 회수를 방해하여서도 안됩니다.

권리금에 대한 모든 상가 건물의 임대차 계약에 적용합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있어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선변제권 제도는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꼭 받도록 합니다. 임차인이 영업할 상가 건물을 인계받은 후 사업자 등록을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다면 상가 건물은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시점으로부터 다음 날 0시를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성립됩니다. 



최우선변제권은 무엇일까요? 큰 금액이 아닌 작은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많이 적용합니다. 일정한 금액을 채권 우선순위와 상관없이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상임법으로서 보호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계약 시 기본적인 사항을 꼭 알고 준비를 하면 개인 사업에 있어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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