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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과 수급자격, 신청방법 등 재취업 성공하기



실업습여는 무엇일까요? 본인의 의지가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뜻하지 않게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에 해당됩니다. 재취업을 휘한 활동이 필요하고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어야 하는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은?



고용보험에 가입죈 사업장을 필요로 하면서 이직 하기전 이전에 18개월중 180일 이상을 근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구조조정, 희망퇴직 요구 감원에 대상에 되어 재취업을 해야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취업활동을 하는동안 정해진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회사의 사유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그러니 자발적 퇴사라도 그 귀책이 어디에 있는 지 잘 알파악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을 근무하게 되었다면 회사의 사유로 임금체불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 질병으로 인한 담당업무를 할 수 없고 다른 직종으로 근무를 필요로 할 경우이입니다. 



 그 회사에서 맞는 직종이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그외 명백한 자발적 퇴사로 회사의 귀책이 없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은 또 있습니다. 유학을 간다거나 전직활동, 그리고 개인 창업에 해당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될 수 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이직 전 회사에서 해주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사업주는 관련된 사업장 관할고용센터이 이직확인서를 제출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퇴직자는 이직일로 12개월 이내 거주지에 있는 관할 고용센터 고용보험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1년동안 고용보험 등록된 상태에서 계약 만료된 경우인데 보통은 사업주가 계약만료로 잘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육아나 출산등의 문제로 장기간 쉬어야 할 경우 실업급여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때는 육아휴직등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출산, 임신등의 문제로 장기간 육아휴직을  사용못하고 회사의 권고사직, 인원감축,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얼마나 지급될까?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워크넷 구인구직 활동도 바로 시작하는 것, 그리고 워크넷 가입 후 재취업을 위한 동영상 시청을 모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해결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 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의 임금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임금으 50%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입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90일 최장 24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은 워크넷 홈페이지 www.work.go.kr  에서 이용하면 아주 편리합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교육 수강등은 www.ei.go.kr 홈페이지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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