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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류 간소화 서비스


1년이 12개월이죠, 어떤 분들은 13개월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연말정산으로 두둑히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 때문이죠. 무엇보다 연말정산 서류를 꼼꼼히 잘 준비를 해야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지만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는 직장인이라면 모두 해당이 됩니다. 잘못하면 1년이 11개월이라는 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금을 더 지출해하는 상황도 있으니까요. 



 지난 1년간 근로소득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 세금을 확정 짓는 것입니다. 실제로 받은 세금과 지출된 금액을 비교하여 많이 냈다면 돌려받을 것이고 적게 냈다면 더 지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중에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가족부양, 카드샤용, 의료비지출 등 다양한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귀찮다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잘 챙기면 보통은 몇십만원을 돌려받는 것이 평균입니다. 



홈텍스 간소화 서비스로 아주 간단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니 평소에 꼭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1월 중순부터 벌써 시작이 되었죠. 회사마다 마무리를 위해서 미리 마감하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은 2월말까지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서류는 크게 개인이 준비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홈텍스에 나오지 않는 항목들에 대해서 별도로 준비를 하시면 되고 그외에는 홈텍스에 있는 항목들을 그대로 출력하거나 담당자에게 확인을 시켜주면 될 것입니다. 만일 전 근무지가 있다면 직장을 옮겼을 경우입니다. 



홈텍스에서도 전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영수증을 확인할 수 없기에 전 직장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팩스나 메일로 받아서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누락이 되었다면 3월12일부터 누락분에 대한 연말정산 서류를 보충하여 경정청구에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을 서류를 제출하고나면 보통 3월과 4월에 연말정산에 대한 추징 및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홈텍스의 연말정산 서류로 확인되지 못하는 부분들은 이런 경우입니다. 장애인 증명서, 암이나 질병등의 증명서등, 안경점등 방문하여 렌즈나 안경을 구매한 경우 이런 경우는 의료비 지출로 가능합니다. 





기부금 또한 간소화 서비스에 확인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부금등은 교회나 다양한 단체에 접수되고 홈텍스에 등록안되는 사례가 많기에 기부금 등은 별도로 잘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1년간의 지출이 아주 다양하게 사용이 되었기에 미리 챙기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하루 이틀만에 챙기는 것이 쉽지많은 않은 부분입니다. 한번 더 정리를 한다면 연봉에 소득공제를 하고 나머지 금액을 매월 받습니다. 여기서 많이 지출되었으면 돌려받고 적게 지출되었으면 오히려 더 세금을 내야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다양한 변수가 있습니다. 



지출의 금액, 기부금, 의료비, 주택대출이자, 경로우대 등을 통하여 최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나의 지출된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연말정산 서류준비 얼마 안남았네요. 꼭 빠짐없이 챙겨서 본인의 몫을 환급 받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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