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개소세란?
개별소비세를 뜻하며, 특정한 물품이나 장소에서 특별한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비세를 뜻하며 과세되는 물품에 따라서 세율은 다르게 부과된다. 보통은 자동차에 쉽게 적용할 수 있다. 모든 물품에는 세금이 있기 마련이다. 그중에서 자동차는 큰 금액에 해당되고 국가에 지불해야하는 세금이 된다.
일반적인 움직일 수 있는 자산으로서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최대가 아닐까 한다.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게 되면 개소세 즉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전에은 5% 적용이 되어오고 있지만 개소세 (개별소비세)를 인하하게싸고 발표를 하여 3.5% 적용이 되고 있다.
한번 납부하면 돌려받을 수 없는 세금이기에 1.5% 인하라도 큰 부분에 해당이 된다. 즉 3천만원 차량에 대한 개소세 개별소비세는 5%적용 기준 150만원 납부해야 하는 돈이다. 3.5% 인하 적용 기준으로는 105만원 기준으로 45만원 절감을 하게 된다.
차를 사게 될 경우 개소세 (개별소비세) 인하등이 중요한 이유가 직접적인 현금절약이 적용되기 때문에 큰 부분에 속하기도 한다. 4천만원 기준이라면 5% 2백만원 기준 140만원의 개소세 (개별소비세)가 적용되어 60만원을 절감하게 된다. 그만큼 개소세의 비율은 크게 좌우되기 마련이다.
또한 말소할 경우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노후 경유차 말소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가적인 절감을 할 수 있다. 보통은 다른 물품 기준을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10%의 세금 개소세 (개별소비세) 세금이 적용되고 있다. 2020년부터 다시 3.5%에서 5% 상향될 예정이다.
올해안에 계약을 한다면 조금은 추가적인 절감이 되겠다. 2020년도에는 자동차의 개소세 부분도 체크해보면 도움이 될것이다. 10년 이상의 오래된 차를 폐차 진행하고 새로운 신차를 구매하게 될 경우 개소세 (개별소비세)는 7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이중으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세금부분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만일 신차 구매 생각이 있다면 10년 이상 된 노후된 차량을 기준으로 하고 경유착 아닌 종류의 차량으로 신차 구매를 필요로 한다.
경유와 휘발유 선택에 있어 고민이 잠시 될 것도 같다. 선택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선택이다.
2020년 1년간 한시적인 설비투자 기준으로 80%에 해당하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율 1%에서 2%대로 추가 상향 조정이 적용된다. 이처럼 새해에 적용되는 개소세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등을 잘 이용하면 추가적인 감면이 될 수 있으므로 적용할 수 있는 고객에게는 좋은 기회일 것이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비트코인
- 작은성공
- 자걀치
- 사회적 거리두기
- 9.13부동산
- 재취업수당
- 수도녹물청소
- 주택연금
- 족발집
- 50대 창업
- 토지연금제도
- 난방배관청소
- 1인창업
- 온라인 창업
- 1인당 국민소득
- 투자
- 다가구주택
- 녹물
- 코로나19
- 항셍
- 부자아빠
- 1인지식기업창업
- 해외선물
- 직장인 알바
- 매매방법
- 임대차보호법
- 창업
- 암호화폐
- 접종
- 성공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