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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는 4대 사회보험료 중의 하나입니다. 4대보험료의 하나로서 필수적으로 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직장인의 경우는 회사에서 매월 지급받는 월급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별도로 챙길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이나 프리랜스의 경우 지역 가입으로 되어 있기에 신경을 써서 연체가 되지 않도록 납부를 해야하는되요.
국민건강보험료는 주민등록상에 있는 거주지로 또는 각 세대별 조건이나 특성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경감되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료의 경감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필요한 증빙서류등을 준비하여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니라도 생각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경감의 대상과 조건
대상
1) 만 55세 이상의 나이로 여자단독으로 지내는 세대
2)미성년자 소년, 소녀 가장세대
3)가족중 만성질환세대 등
적용조건
소득이 3백만원 이하에 해당이 되고 재산 13,500만원 이하의 조건에 따라서 경검에 대한 차등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증명을 할 수 있는 필요서류등을 발급받아서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증 주의사항(2019년 하반기부터 적용중)
국민 건강보험증을 타인에게 양도나 도용, 그리고 대여를 하여 부정으로 지료를 받거나 청구를 하였을 경우는 벌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벌금과 처벌의 기준이 엄격히 강화되었으므로 절대 부정사용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 건강보험 지원 최대 50%지원대상(농어업인 건강보험로 지원대상자)
농어업인 지원 대상으로 0~28% 와 농어촌 경감 22% 최대 50%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주민등록 거주지 주소가 농어촌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농.어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산정특례 제도란?
장기간으로 치료를 요구하는 중증질환의 대상자에게 진료비 부담이 높은 부분등을 감안하여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금을 경감해주는 것입니다.
적용방법 및 절차 - 의료기관에 방문 산정특례 질환의 증명서 발급 - 등록신청(공단에 제출하거나 의료기관의 EDI 신청 대행)
적용 및 혜택 - 진단 확정 후 경감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 각종 암이나 증등질환등의 혜택은 본인 부담률 5%~10% 적용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본인의 부담금이 적은 부분이므로 힘든 치료에 조금은 위로는 될 것이라고 봅니다.
국민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은(부과점수 X 189.9원) + 소득최저보험료. 장기요양 보험료 : 건강보험료 X 8.51% 기준입니다.
예를들면 소득, 재사, 자동차, 소득최저보험료등으로 산정이 되겠습니다.
유용한 팁 : 국민 건강보험료 자동이체 및 이메일 고지서 신청 시 최대 830원 감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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