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주택연금 가입조건

노브랜드 2019. 8. 10. 09:18
반응형


노후대책의 생활자금으로 사용하기위해 그동안 힘들게 마련해온 주택이나 아파트를 주택연금으로 전환하여 연금으로 지급받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입조건을 필요로 할까요? 



주택연금은 주택금융공사의 관할하고 있는 기관에 가입을 하여 매월 연금형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금을 받는 도중 사망을 하는 뜻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지금까지 지급받은 연금과 지급받은 이자등을 정리 후 남은 집값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상속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 가입 시 만일의 경우에도 대비를 하여 이런 절차를 미리 주택연금 지급방식을 알아두면 좋을 것입니다. 그럼 주택연금을 가입하게 되면 내 집이 아닐까요? 집 소유는 변하지 않습니다. 매월 지급받는 형식으로 연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집을 매도나 전세, 월세나 임대등으로 수익을 내는 것과 주택연금의 가입조건과 무엇이 달라지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30년 정도의 기간으로 대출을 많이 진행을 하고 나이가 들어도 워낙 긴 기간으로 대출을 진행하기에 할부금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은 나이에 따라서 잔여 대출의 금액이 있더라도 가입조건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65세까지는 잔여대출 31% 정도, 70세까지는 37%의 대출이 남아있더라도 그만큼을 제외한 나머지는 연금으로 전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몇가지 주택연금 가입조건등을 확인해보겠습니다. 





1. 9억원 이하의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합니다.(다세대 주택의 경우 합산가격 9억원 이하) 만일 9억 이상의 2채일 경우 3년이내에 매매를 하겠다는 조건이 만족된다면 가입의 조건이 가능도 합니다.

2. 본인과 배우자 중에서 생일이 지난 60세 이상에 도달하게 되면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이 됩니다.

3. 주택연금 수령방식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방식은 종신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이것은 매월 평생동안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이럴 경우는 배우자중에 한명만이라도 살아있다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매월 연금을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연금수령 금액은 아파트 공시시가 금액을 기준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주택연금 지급금액을 점점 더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4. 종종방식 외에 확정기간방식은 먼저 일시금으로 몫돈을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은 필요한 기간을 선정하고 지급을 받는 방식입니다. 본인의 선택에 맞춰 몫돈이 필요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등을 선택하고 주택연급 가입조건에 해당되는 부분을 잘 파악하여 선택하면 노후 생활자금에 도움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