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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최우선 변제 제도란?
세상이 왜 겁나게 될까 사람이 미울까? 돈이 미울까? 돈때문에 사람도 멀리하게 되고, 사건 사고도 돈 때문에 발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 남의 돈 건드리면 벌받게 되고 내돈 떼이면 마음에 병납니다. 그러니 내 돈은 자기가 잘 챙겨야합니다. 내 집이면 은행에 담보대출을 받으면 안전하지먄 전세보증금은 은행에 맡기는 것이 아닌 임대인, 즉 집주인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될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최우선 변제보증금 제도란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에 있어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잘 지키는 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주택이나 아파트 입주 후 전입신고를 하게 되는데 보통 입주와 전입신고까지의 기간이 2일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즉 전입신고한 다음날 바로 하더라도 말이죠. 주말등이 있을 경우에는 주말의 시간이 그냥 가게 될 것입니다. 결론은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볼 수 있는 시점을 정확이 알려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금액을 우선적으로 채권자들 중에서 우선순위가 되어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입주 후 확정일자를 받고 준비를 하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잇고 배댱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인의 집이 법적으로 경매가 되거나 잘못된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배당순위에서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 ㅂ증금을 잘 챙길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은 우리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대분의 재산이기에 아주 중요한 돈이며 우리 생활의 보금자리를 지켜주는 돈이기 때문에 가족을 지키는 돈이 될 것입니다.
최우선변제는 세입자로서 내돈을 잘 지키는 것이 목적으로서 임대인의 예상치 못한 경매등 발생하였을 경우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위치해 있는 지역의 과밀지역인지, 투자과열지구 인지 등에 따라서 보증금이나 최우선변제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전세보증금을 얼마로 할것인지 파악해보고 한다면 전액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지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과역시등 그리고 지방의 차이가 있습니다. 각지역에 따라서 최우선변제금액은 차이가 있으므로 전세보증금의 금액을 얼마로 할지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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