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먼저 7월의 1차로 재산세 납부를 내는 달 무더운 여름과 함께 휴가도 겹치고 8월이 지나 9월이면 추석이고 돈 나갈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재산세는 본인의 재산에 대한 재산세 이므로 안내는 것 보다 내는 것이 뭐가 되었던 부동산, 아파트, 토지등 있기 때문에 내는 것이므로 많이 낸다는 것은 좋은 것인데 어찌 되었던 내 현금이 나간다는 거은 아까울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모았는데 또 세금이라는 생각이 들죠. 재산세는 매년 변함없이 6월1일 과세대상의 재산 소유자에게 재산의 종류별로 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 : 7월의 납부기간은 잘 지켰는지요. 보통 7월16일~7월31일까지 납부기간이 진행되고 이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재산세 납부기준 과세대상은
7월달 : 주택에 해당되며 연세액의 1/2 기준적용이며, 건축물과 선박등에 해당됩니다.
9월달 : 주택 연세액 나머지 1/2 적용 및 토지등에 해당됩니다.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7월과 9월 1/2씩 분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 인터넷, 금융기관, 납부전용의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납부 방법 : 각 지역의 사이버 지방세청에 납부를 합니다. 예를들면 부산의 경우(etax.busan.go.kr), 위텍스(www.wetax.go.kr), 인터넷자료(www.giro.or.kr) 사이트를 이용하면 모두 가능합니다.
은행을 직접 방문 납부방법 : 지로를 이용하여 지급기에서 납부하는 방법, 이부분이 힘들면 은행 직원분들에게 지로를 보여주고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변의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우체국, 새마을 금고등 주변의 은행등의 계죄이체 송금을 하면 됩니다.
신용카드로 일시불,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무인 수납기 이용으로 전국 어디에서든지 입금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재산세 납부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겠네요.
그리고 고지서에 보시면 납부전용 가상계좌로 납부해도 재산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요즘은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및 다양한 모바일 송금으로도 입금이 가능하고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재산세 납부방법 등 너무나 쉽게 납부하도록 만들어 놓았네요.
세금 가져가는 방법은 참 쉽게 만들어 놓았죠. 그리고 9월에 한번 더 재산세 납부가 나오게 되는데 7월에 지급한것으로 착각하여 지나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에 2번 납부합니다.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너무 무더운 날이네요. 더위를 피해서 올 무더운 여름 건강관리 잘 하고 보내야할 것 같아요.
- Total
- Today
- Yesterday
- 작은성공
- 50대 창업
- 수도녹물청소
- 임대차보호법
- 부자아빠
- 직장인 알바
- 항셍
- 창업
- 코로나19
- 주택연금
- 9.13부동산
- 온라인 창업
- 자걀치
- 녹물
- 투자
- 암호화폐
- 1인창업
- 1인당 국민소득
- 난방배관청소
- 토지연금제도
- 매매방법
- 비트코인
- 접종
- 사회적 거리두기
- 해외선물
- 1인지식기업창업
- 족발집
- 성공
- 다가구주택
- 재취업수당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