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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노브랜드 2019. 7. 24.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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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취업난은 힘들어지고 본인의 의지가 아닌 회사의 고용감소로 인한 퇴사를 하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기업도 평생직장의 직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요즘의 평생직장은 공무원 외 특정 대기업정도 될 것 같네요. 잘다니던 직장을 나오게 되면 우선 막막하기 마련입니다. 이럴때 우선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할 것인지 실업급여 신청방법부터 재취업을 위한 준비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설명을 해볼께요. 처음 접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직장에서 다양한 일을 해왔던 경험에 비추어보면 이보다 더 쉬운 일은 없다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그동안 받던 임금만큼 만족은 안되지만 나름 잠시 버틸 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좋은 기회를 그냥 지나치면 안되겠죠. 당신도 스스로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실직의 아픔이 있겠지만 이왕 재취업을 위한 실업급여 이용입니다. 그리고 정정당당히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실직 후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서둘러서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진행해볼께요. 잘 따라하시면 됩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사이트에 들어갑니다.(www.ei.go.kr)  사이트 주소입니다.

가입을 위해서 공인인증서 필요합니다. 만일 공인인증서가 업다면 가까운 은행에서 신청하면 바로 아이디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진입하였다면 로그인을 합니다. 가지고 계시거나 신규로 인증받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2.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먼저 개인 서비스 부분을 클릭합니다. 이때 고용보험 가입과 이직 확인서 치리등을 조회합니다.



필요한 서류부분이 고용보험 상실확인과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에 필요한 서류가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합니다. 고용보섬 상실신고 및 이직 확인서등은 기존에 다녔던 회사에서 보통 퇴사 후 1주일 정도 소요되면 대부분 처리가 될 것입니다. 만일 처리가 안되었다면 기존의 직장에 전화하여 담당자에게 요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지연시키게 되면 마음도 불편하고 지속적 늦추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니 퇴사 후 1주일 정도해서 처리가 되는 것이 서로가 부담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늦게 처리될수록 실업급여 수급이 지연이 되는데 결국은 퇴사한 당사자만 힘들 것입니다. 퇴사사유에 개인사유로 적으면 절대 안됩니다. 그러면 개인사유에 의한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안되므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잘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상실등에 대한 조회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력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자격에 대해 상세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기존에 다녔던 직장에서 6개월(180일)의 가입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퇴사가 아닌 회사의 귀책사유가 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사유 즉 물량감소, 계약기간 만료 등 회사의 사유가 되어야 합니다. 일단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재취업에 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재취업에 대해 노력하는 모습이란 인원모집 회사에 이력서를 보낸다든지. 인터넷으로 이력서 접수등의 방법등을 이용하면 빠른 시간 내 해결이 될 것입니다. 중요사항은 공식적인 퇴사일정이 나오게 되면 퇴사일 등록 후 1년 이내에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되며 퇴사 후에 1년이 지나게되면 실업급여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의 그근무 경력이나 전 직장의 임금에 따라 각각의 실업금여 수급기간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정도만 진행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한 이해는 되었을 것이고 정상적으로 신청까지 완료가 된 것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받는 기간내에 더 좋은 직장으로 취업 성공하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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