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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근무시간

노브랜드 2019. 6. 2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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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모두 법적으로 기준에 따르는 것입니다. 회사가 임의로 할 수 없는 부분인것이죠. 그래야만 근로자의 근무시간 보호 및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 없이 근로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으로 근로자를 보하하는 것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원이 1일 8시간 기준으로 1주일간 40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주간에 12시간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부분으로 추가 근무에 대해서는 추가 근무수장이 주어지게 됩니다. 





보통은 1.5배 수전의 연장수장이 지급됩니다. 당사자 상호간에 협의가 되면 1주간 12시간 추가 연장근무는 가능하지만 그 외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외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노동부 장관의 인가 및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상당히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등 모두 근로기준법에 포함되는 근무시간입니다.

마음되로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단 추가적인 휴게시간을 더 주는것은 회사의 재량이겠죠.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식시간은 4시간 단위 30분입니다. 8시간 기준으로는 1시간의 휴식시간을 주어지게 됩니다. 보통의 회사에서 주어지는 휴식시간을 보며 08시에서 10시까지 근무 후 기본 10분 휴식이 주어지고 12시까지 근무 후 1시간동안 식사 및 휴식시간이 주어집니다. 





1시부터 3시까지 근무 후 10분간 휴식 그리고 5시까지 근무를 진행합니다. 5인 시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시간을 계산하면 209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차등을 적용하여 회사에서 포함을 시켜주면 기본 240시간을 기본 월급으로 측정이 많이 될 것입니다.

예외는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법정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이 작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차등의 지급 기준은 2년에 1개씩 연차 일수가 늘어납니다. 아직 1년이 안된 근로자에게는 1개월 만근 근무 시 1개월 월차를 사용할 수 있는 수당이 발생합니다.



법정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무시간을 보다 강화하여 사업체 규모가 300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즉 대기업 근무 직원들은 대부분 해당이 될 것입니다. 52시간의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이 적용되고 있고, 50인에서 299인의 사업체 규모는 2020년 1월부터 적용이 죕니다. 그 외 50인 미만은 2021년 7월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과다한 근무를 줄이고 고용의 기회를 확대하는 목표로 정해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적용이 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근무시간이 줄어든만큼 생활의 수입이 많이 줄어든 결과를 가져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넉넉한 살림이면 좋은 현상일 수 있지만 자녀 양육비 및 지출이 많은 세대에서는 시간이 줄어든만큼 연장근무의 시간이 줄어들어 수입이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되는 근무시간이 무조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성인과 연소의 나의 그리고 위험물질을 다루는 직종의 유해위험지역으로 3개지의 형태로 구분되어집니다.



15세 미만 즉 연소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15세이상에서 18세 미만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은 1일 7시간으로 1주일에 40시간의 적용을 받으며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의 예외되는 유해위험작업의 직군에 대한 직종은 1일 6시간으로 적용됩니다. 



1주 총 근무시간 34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임산부에 해당하는 여성근로자의 특이한 사항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출산한지 1년이 안된 경우에는 기본 근무시간 외 연장근무는 1주일에 6시간까지 연장근로 근무시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중일 경에에는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에 따라서 연장근무를 시키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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