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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점포 창업아이템

노브랜드 2019. 5. 2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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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점포 창업 아이템



무점포, 소자본, 1인창업등 어떤 창업아이템으로 선정하고 준비를 할 수 있을까? 

개인창업, 중소기업 창업, 중견기업 모두 초창기에는 무점포에서 아이디어 구상하고 소자본으로 시작해서 크게 큰 회사들이 대부분이다. 무점포 창업아이템을 모두 꿈꾸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아이템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 무점포 창업아이템은 보통 온라인으로 하는 사업이 많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꼭 본인이 매장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매장을 활용할 수 있고 다른 사업장을 점포를 두고 본인은 네트워크 관리를 하는 것도 무점포로 볼 수도 있다. 무점포 창업 사업 아이템을 여러 방면에적용을 할려면 검증할것과 준비해야할 것들이 있다. 창업자가 준비해야하는 일은 관련된 업계에 많이 분포되어있는 기술 입증하는 준비들을 해야한다. 




각종 언론이나 논문에서 이미 공개되어있고 사용했던 기술을 준비해놓고 창업을 준비하면 도움이 많이 된다. 각종 신문, 뉴스, sns등 외국사이트등 관련된 자료도 준비해놓고 창업아아템을 선정해도 좋다. 벤쳐마킹도 많은 도움이 된다. 기업 비밀누출, 영업비밀, 특허 문제등으로 계획된 창업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무점포 창업아이템 준비에 한창 몰입해야 될때 예상 못한 문제로 창업에 문제되는 다양한 기술등을 해명하고 관련된 특허자료등을 제시하고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문적인 기술보유 회사에서 퇴사 후 관련된 업종에 창업아이템을 창업할 경우 여러 견제를 받을 수 있다. 영업비밀등의 유출문제등을 입증을 필요로 하른는 문제등이 있을 수 있다.  




이직이나 퇴사 전 창업아이템 나와서 관련된 정보를 이미 회사에 제공을 했다면  그 지식은 회사의 자산이다. 개인의 특허로 사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직무에 관련된 발명품이나, 개발 아이디어, 규정등이 회사 내 사규에 없는 경우라면 특별히 예외로 적용 될 수 있다. 개인의 특허로 등록 할 수 있다. 이전의 회사에서 가끔 발생되고 체계가 안잡힌 경우에 보통 발생이 되는 문제이다. 대부분은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사규에 있다고 보면 된다.

직무 발명제도 사이트를 검색해도 다양한 정보를 활용 가능하다.




직무발명 등록된 아이템을 개인의 특허로 제출하거나 사용을 할 경우 관련규정 관련 처벌이 적용 될수도 있다. 

무점포 창업아이템은 특허전쟁이 많은 수 있다. 직무발명제도의 관련된 항목들은 많고 아직 개발 못한 아이템도 상당히 많다. 기술창업의 경우 퇴사자가 퇴사 시 아이템에 대한 신경이 곤두서기도 한다.  

무점포 창업아이템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특허를 등록한다고 모든 사업이 되는 것도 아니다. 아직 진행중인 특허들이 많고 비슷한 종류의 특허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으로 성공하기까지의 특허의 인기, 특허의 이용자 수 등등 복합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도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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