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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신청방법



퇴사나 이직 후 제일 중요한 실업급여 신청방법입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의 사유에 해당이 되었을 경우 신청작역이 주어집니다. 



회사의 물량감소, 인원감축, 폐업, 회사의 권고사직등 간단히 정리하면 본인의 의지는 아닌데 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이직 또는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퇴사 시, 이직 확인서 작성 시 중요한 부분은 퇴사와 이직의 사유에 본인 자발적 퇴사등, 본인의 의지에 그만둔다는 내용이 기록되면 절대 안되겠죠. 가끔식 신경안쓰고 알아서 회사에서 해주겠지 하는 분들이 종종 있고 문제의 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작성에는 주의를 요구합니다. 



퇴직히고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사이트를 조회하여 실업급여 신청방법등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준비 없이 진행하면 2~3번 다시 해야하는 경우가 있으니 간단한 부분이라도 꼭 챙겨서 마무리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관련 주의사항입니다. 구직 급여 신청에 대한 간단한 절차.


실업급여 신청은 구직급여 신청 전 까지 해야합니다. 먼저 이 순서되로 진행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활용, 또는 워크넷 구직등록 확인등이 필요합니다.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합니다. - 회사(사업주)측에서 퇴직, 이직 서류 처리가 되었는지 이상유무 확인 합니다. - 실업급여를 위한 온라인 교육수강을 하여야 합니다.(조금 귀찮더라도 꼭 듣는것이 좋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을 마지막에 하여 마무리 합니다.



관련된 사이트는 참조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워크넷 구직등록 사이트 : http://www.work.go.kr

회사측에서 서류 처리여부 확인 : http://www.ei.go.kr 피 보험 자격 신고현황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수강 http://www.ei.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 사이트에는 다양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퇴사나 이직을 할 경우 그동한 잘 모르고 지냈던 고용보험 홈페이지 활용을하면 기본적인 정보부터 구인관련 다양한 정보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등 상세한 설명이 좋으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직장생활에서 한번 또는 몇번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본인의 의자와 상관없이 피해보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이직 확인서 작성 등의 경우에 급여 임금, 근무일수 등의 기록등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업급여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사이트는 구인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이트로 실업급여 신청방법만이 아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성기록방법 등 다양한 부분을 조언해 줄 것입니다.



예를들면 퇴직이나 이직등의 상실사유가 개인사정으로 또는 사업, 자영업으로 기록이 되면 수급 자격이 불갛ㅂ니다. 이런 부분들은 회사에서는 잘 이야기 해주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회사와 안좋게 나오는 경우등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은 결국 개인입니다. 회시에서도 회사측 사유로 할 경우 좋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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