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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을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누구나 한번은 개인 사업자 신청을 하지 않을까요?
직장을 다니면서 할수도 있고, 명예퇴직으로 할수도있고 창업으로 할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루트의 창업이 있겠지만 개인 사업자 신청 등록방법은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사업자 신청 등록 방법
1. 먼저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관할지역의 세무서를 방문합니다. 서울지역은 서울 부산은 부산지역에 대한 관할세무서 검색하면 위치 확인됩니다.
관할 세무서 방문 --> 방문을 하면 사업자 등록 신청서 작성 양식이 비치 되어 있습니다.
작성 시 먼저 사업자명은 무엇으로 할지 미리 생각을 하고 정하는것이 좋습니다. 한번 정하면 한동안 사용될 이름이기에 변경하는것이 시간도 들고 번거롭습니다.
필요서류 : 신분증, 사업장 주소정도의 서류 및 종목이 무엇인지 작성 필요합니다.
2. 인터넷으로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법은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가시면 됩니다.
메인화면이 나오면 신청,제출 메뉴를 선택한다음,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메뉴를 서낵합니다. 여기에서 개인 사업자 신청방법으로 준비를 하는 예를 들었으니 사업자등록신청(개인)으로 메뉴선택을 합니다. 법인으로 할 시에는 (법인)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메뉴에 필요한 부분을 빠짐없이 양식에 폼에 맞춰 기입을 해주면 됩니다.
팁1 - 사업장 주소가 없거나 잦은 사무실 이동이 필요하다면 집으로 사업장 주소를 남겨놓고 매번 수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할세무서에서는 신청 후 당일 바로 세무서에서 바로 받을 수 있고 국세청 홈텍스 신청 시 2~3일정도 발급시간이 소요됩니다.
3. 그럼 개인 사업자 신청 등록방법이 제되로 되었는지 확인을 하는 절차입니다.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가입이 필요합니다), 조회.발급 선택, 사업자상태,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를 클릭합니다.
지금의 진행사항을 알 수 있을것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신청을 하였으니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나오면 됩니다.
팁2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는 궁금하지 않나요? 개인으로 시작해서 법인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 사업자의 마음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근로소득세는 최고 40%까지이고, 법인의 세율은 최고 22%적용입니다. 즉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부담이 큰것은 개인사업자로 하게될경우 지역의료보험으로 의료보험비용이 많이 비싼편입니다.
법인의 경우는 직장으로 적용되는 의료보험비용이기에 저렴한 의료보험료 적용이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이 잘못되면 모두 사장대표) 책임이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투자자나 대표또한 자본금 투자개념으로 특별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물론 잘되어야겠지만 개인사업자처럼 모든것을 책임일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상세한부분은 한번 더 깊이있게 정리해보갰습니다. 개인 사업자 신청 등록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개인 창업 누구나 할 수 있고 미리 준비만 해놓은면 행정절차들은 간단히 진행가능하니 오늘도 예비창업가 화이팅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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