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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아이템을 창업으로 어떻게 연결하고 돈을벌까?
개인창업, 중소기업 창업, 중견기업 창업 모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사업아이템을 실제 창업에 적용을 할려면 검증할것과 준비해야할 것들이 있다. 창업자가 준비해야하는 일은 관련된 업계에 많이 분포되어있는 기술인것을 입증하는 준비들을 해놓아야한다.
각종 언론이나 논문에서 이미 널리공개되어있고 사용되었던 기술인것을 입증하는것을 준비해놓고 창업을 준비하면 도움이 많이 된다. 각종 신문, 뉴스, sns등 외국사이트등 관련된 자료는 다 준비해놓고 창업을 하여야만 차후 문제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 비밀누출, 영업비밀, 특허문제등으로 계획된 창업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창업준비에 한창 몰입해야될때 예상못한 문제로 창업에 문제되는 기술등을 해명하고 관련된 자료등을 제시하고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문직 회사에서 퇴사 후 관련된 업종에 사업아이템을 창업할 경우 많은 견제를 받을 수 있다.영업비밀등의 유출문제등 입증을 해야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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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좋은 아이템이 나와서 공유가 되고 관련된 정보를 회사에 제공을 했다면 이것은 회사의 자산이 되는 것이다. 개인의 특허가 될 수는 없다. 단, 직무에 관련된 발명품이나, 개발품, 아이디어등의 규정등이 회사내 사규에 없다면 예외가 될 수 있다. 그럴경우는 개인의 특허로 될 수 있다. 이런경우는 조그만 회사에서 가끔 발생되고 체계가 안잡힌 경우 발생될 수 있는데 대부분은 사규가 있다고 보면 될것이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직무발명제도라른 사이트를 검색하면 보다 체계적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직무발명에 관련된 업무를 개인의 특허로 제출하거나 사용을 할 경우 관련된 법에 의해 처벌이 적용된다.
직무발명제도의 관련된 항목들은 수없이 다양하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이 해당될 수 있다. 제약, 자동차, 전자산업, 조선산업, 항공산업, 건설산업, IT산업, 생활용품등등 모든 분야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기술창업의 퇴사자가 퇴사 시 모두가 신중한 신경전이 될 수 있음을 알고 관련된 규정등을 잘 이해하여야한다. 세상에 출시되어 있는 것들은 모두 특허전쟁이다.
사업아이템이 좋다고 창업을 무조건 할 수 있는것이 아니다. 우리가 모르는 특허전쟁이기 때문이다 세상에 빛을 보지도 못한 특허가 엄청나다. 특허를 내고 시장을 장악하고 매출이 많이 나오는 것들의 특허들이 많이 나와있고 아직 진행중인 특허들이 많고 그 사이에 나의 특허를 준비해보면 이미 같은 종류의 특허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추가로 국내뿐 아나리 외국에 경우도 생각을 해야한다. 수많은 나라들이 특허가 있기때문이다. 음악도 저작권이 있듯이 모든일이 순조롭지 않음을 알고 철저하게 사업아이템을 창업으로 이어지기까지 많이 준비하고 창업 준비할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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