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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란?



보험에 가입하는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의 보험으로서 임대인의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을경우를 대비해 반환을 책임지는 제도이다. 세상이 남을 믿지 못하기 보다는 워낙에 다양한 사람들도 많고 가끔 불가피한 여건 또는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막기위한 제도로 전세를 살고있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들어주기 위한 제도로 만들어졌다. 이적용은 기본적으로 보증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차보증금액 3억미만이어야 한다. 




강의료 등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이 사업소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조정된다. 현재 기타소득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원고료, 강의료, 자문료 등의 80%의 필요경비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올해 4월부터 70%, 내년 이후 60%로 단계적으로 내려간다. 최근 2~3년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집주인의 과도한 투자 경향도 있었고 깡통전세라고 불리 정도로 역전세난이 많아진 시기이기도하다. 




특히, 경남, 울산, 경북등 영남권으로 조선업, 자동차, 제조업등이 힘들어지면서 많은 근로자들이 빠져나가면서 빈집들도 단기간에 많이 늘어나기도 하였다. 어떤 지인은 타지역에 집을 준비해놓았으나 전세금을 못받아서 이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집 매도가 안되어 다른곳으로 이사를 못하는 경우등등 경기가 힘든관계로 개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시장이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 수도권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전국적으로 부동산의 많은 힘든 시기가 이어지고 있다. 즉 임대인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고 싶어도 새로인 임차인이 없기에 모두가 힘들어지는 경우를 맞게 되는 것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신청방법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 전세금의 0.128%를 보증수수료로 개념으로 지불을 한다. 그러면 전세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보증해준 기관이 대신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전세자는 마음을 놓을 수 있다. 



그리고 보증해준 기관이 이기간부터는 임대인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납을 요구하고 관리를 하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전세자나 임차인은 큰 몫돈에 마음을 놓을 수 있다. 개인으로서는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전재산이 될수도 있는 중요한 돈을 지킬수 있는 것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는 서울보증보험에서 취급을 하므로 필요한곳에 알아볼 수 있다.

임차인, 전세자들이 갈수록 보증상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전세값이나 매도가의 차이가 적게 날수록 이용하는 빈도는 많다. 그만큼 전세자금의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할 중요한 재산이기 때문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보험료를 부가적으로 내야하는 부담은 늘어나지만 증가되는 집값비례 전세자금의 비용도 늘어나는 시대로서 임대인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못받을 경우 더욱큰 손해와 스트레스를 받을것을 대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 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에서 취급하는 보험료 비율이 양호하게 측정되어 안심하고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 



이젠 하나의 내돈을 지키기 위해 자리를 잡고 있다. 전세를 사는동안 보험료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사후 문제없이 대비하는것도 내돈 지키는것에 있어서 활용을 잘하면 좋은 상품이 될것이라고 판단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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