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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과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은 어떻게 다를까요?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고용보험 꼬박꼬박 잘 내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이않은 이유로 임금은 동결되고 여전히 물가는 오르고 직장이직도 힘들지만 자발적 퇴사또한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최근 조선업, 건설업, 제조업등의 많은 근로자들이 힘든 상황입니다. 제작년도 힘들었고, 작년과 올해도 마찬가지고 제조업 특히 조선업과 전자계통의 근로자들이 더 힘들어진 한해입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라도 받아서 생활을 하면 다행인데 이마저도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알아보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간단한 조건등을 알아보겠습니다.
2017년 한해 상반기 기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한 인원수는 39만명이 넘는것으로 확인됩니다. 왜 이렇게 늘어만 나는것일까요? 답은 하나, 회사에서 물량감소 또는 실직해고가 많이 늘어난것입니다. 이젠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안해주더라도 개인적으로 많이 알수 있고 많은 자료들이 있기에 근로자 개개인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이유인것 같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을 잘 이해하면 열심히 일한 직장을 나와서도 당분간 구직활동 하면서 많은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과 최소한의 생활은 준비가 되기에 개개인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이유가 아닌 회사의 퇴사 이유가 될 때 최대 8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또하나의 조건은 회사를 그만두기 실적전 18개월간 그리고 180일 이상 회사 출석일수 조건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이라면 해당이 되고 짧은 근무기간이라면 이기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근무기간 계산을 꼭 해보야야 할 것입니다. 1~2개월의 출석일수 미만으로 비자발적 실업급여 조근이 되지 않는다면 안타까울것입니다. 이조건만 해당된다면 나머지는 회사의 사유에 달려있습니다.
회사의 인력감축, 폐업, 권고해직, 최소임금 보장이 안될때, 회사의 사유로 인한 여러가지 이유들중에 해당되는 사유에 속한다면 무조건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해주면 좋지만 만일 해주지 않더라도 개인이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실직후 신청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에 준하여 짧게는 3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만족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란 개인의 새로운 일을 위해 스스로 그만두거나, 회사의 큰 손해를 끼치는 행위등의 취업규칙에 어긋난 행동을 하였을경우, 스스로 개인적인 이유로 화사와 상관없이 그만두는 경우등은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이 된 이유에는 가만이 있으면 안됩니다. 구직활동을 하고 있고 관련된 구직활동의 인정을 방아야 합니다. 구인 업체 전화또는 방문, 그리고 인터넷으로 구직을 위한 접수등의 증빙을 필요로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가입하면 많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실직한날, 회사 퇴직한 날로부터 1년간만 가능하며 이기간을 넘기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최대 8개월까지 받는 사람은 일찍 서둘러서 하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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