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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필요한 지급의 조건은 꼭 지켜져야 합니다. 실업수당의 적용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실직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6개월(180일)의 근무기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로의 능력과 의지가 있고 노력을 하지만 취업이 안 되는 경우, 재취업을 위해서 적극적 노력을 하는 경우입니다.

 

 

180일간의 조건이 만족한다면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조건에 해당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조건 구체적인 예 - 사업장의 휴업이나 폐업, 개인의 불가피한 질병이니 부상, 출산이나 임신, 육아휴직, 불가피한 장거리 파견업무로 갈 수 없는 경우, 회사의 사유로 해고나, 이직을 요구하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본인의 이유가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해당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실업급여의 지급조건에 제한이 될 수 있는 경우들입니다.

회시의 중대한 귀책사유 발생 및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회사의 규정을 위한한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아서 회사의 막대한 지장과 손해를 입힌경우등. 회시의 기밀을 외부로 유출하는 경우입니다.

 

이유 없이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을 따르지 않고 무단결근을 하는 경우, 자영업이나 개인 사업을 위해서 본인의 의지로 그만두는 경우나 회사의 손실을 입히는 경우 등 본인의 의지나 본인의 잘못으로 회사의 손실이나 손해를 입히 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이유는 있습니다. 질병, 사고, 조직개편 등 충분히 살펴보고 본인의 잘못이 없을 경우에는 잘 파악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현재 실업급여는 최장 9개월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의 기준도 변경과 함께 최대 일일 66,000원입니다.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고 50세 이상이면 270일간, 50세 미만이면 240일까지 최대 받을 수 있습니다.

 

 

힘든 경기 코로나 시대에 실업급여의 조건과 수급기간 등 잘 알아두시고 계약기간 만기 및 재취업을 위해 발판이 되어 꼭 좋은 일자리 구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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