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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부동산 대책 이후의 은행대출 정리


부동산 대출의 규정이 매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이후 제도가 변경이 됩니다. 간단하게 은행대출 기준을 정리해봅니다.



1.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 서울의 성남, 남양, 고양, 동탄, 평촌, 광교, 구리 등 아파트는 LTV기준 60%  DTI기눈 50% 대출 있을 시 50% ~ 70% 무주택자는 주택가격이 5억이하 조건이며 부부의 연소득이 6천이하 기준입니다


2. 투기 과열지구의 대출 : 서울 15개 구 외에 광명,하남, 대구해당지역 성남 해당지역, 과천 등 주택기준 LTV 40%, DTI 동일하게 40% 기준입니다. 기존 주택 대출이 있을 시 LTV, DTI 기준 10% 줄어서 진행됩니다.



3. 투기지역은 어디일까요? : 송파, 강남, 경기도 용산, 성동, 영등포, 강서, 세종도 포함되고 마포, 영천 외 몇군데 더 적용이 되네요. 주택의 경으 LTV, DTI 기준 40% 입니다. 조건으로는 무주택자이며 주택기준 6억 이하 및 연간소득 7천 이하 기준입니다. 재 요약하면 아파트 포함 주택관련 대출은 기존 주택관련 대출이 없으면 대출이 가능 기존 주택관련 대출이 한건 있을 시 신규아파트 대출가능하지만 기존주택 2년내 정리, 기존 주택관련 대출이 2건 이상 시 대출은 불가합니다. 4. 전세자금 대출 관련 어떻게 될까요? 1주택자는 부부연소득 1억 이하까지 2주택자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정보증이 금지됩니다. 보통의 경우 주택이 2주택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되요. 하나는 살고 있고 하나는 전세를 많이 내고 있죠. 변경되는 부동산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알고 대응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다 많은 부동산의 규정이 있으니 꼼꼼히 잘 살펴서 내가 가진 아파트나 주택에 변경된 부동산 규정에 대비를 잘하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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