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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작성은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미작 성 시 회사의 불이익이 주어지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보통은 입사하는 날 계약서 작성이 잘 되지 않는 회사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나 계약서 작성과 별도로 그 기준은 일을 시작한 날부터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 시 날자를 입사한 날자로 맞추게 되죠. 보통은 1주일 이내 대부분 작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미 작성을 한 후에 입사 후 퇴사를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곤 합니다.

 

 

회사에서 많은 비중을 두지 않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기도 하고 입사자 및 퇴사자가 많을 경우 빠른 대응을 못해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입사 후 2~3일 만에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죠. 보통은 인력을 많이 요구하는 직종 등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등은 인터넷에 많으니 바로 참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비슷 하지만 회사의 일하는 분야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사항 등은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항목입니다.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체크하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슸습니다.

근무장소와 업무내용, 임금의 계산방법, 근로시간, 임금의 구성항목(여기에는 잔업수당 상여금, 주휴수당 등 포함입니다.)

업무시간(몇 시 업무 시작, 업무 종료시간, 휴식시간 등 포함이 됩니다.)

연차의 적용 등 기본이지만 꼭 필수적으로 기록이 되어야 할 항목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며칠 늦어지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업무시작과 동시 적용이 됨은 물론이고 너무 늦어질 경우 요청을 하여 작성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작성을 하지 않을 시 사업주의 과태료 부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가 바쁘다는 핑계로 작성이 늦어지면 서로 힘들 수 있으니 적당한 시점 내에 작성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 시간 및 업무 시작일, 업무종료일은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장 시에

 

 

도 필요로 하고 나중에 고용보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로 업무가 종료될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 및 근무기간 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일이 순조롭게 잘 될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일이 잘 되지 않거나 갑작스러운 경기 악화 등으로 문제가 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채용 및 공고 모집에서 제시했던 부분이 근로계약서에 잘 기록이 되었는지 중간에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근로계약서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일방적이 ㄴ거이 아난 서로가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고 서로 윈윈 하기 위해서 작성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근로자, 아르바이트 일하는 사람까지도 근록액서의 법적 효력은 적용이 됩니다. 중요한 부부이니 작성 시에는 꼭 중요하게 읽어보고 작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4대 보험, 주휴수당 적용 등 꼭 챙겨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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